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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범위는..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고 위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234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 812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고 위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공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해야 할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수입계상액’의 의미

서울행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348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 816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은 그 건설공사로 인한 예정수입금액에 작업진행률, 즉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건설공사 착수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수입계상액’은 직전사업연도 말까지 정당하게 수입계상되어야 할 금액을 뜻하며,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계상된 금액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

< 출처 : 법원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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