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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양도세신고, 자동계산프로그램및 서식제공

국세청(청장 : 이주성)에서는 금년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05.5.1~31)을 맞아 대상 납세자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확정신고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37만명으로, 2004년 중에 토지․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확정신고시 그 동안 납세자가 가장 큰 애로를 느꼈던 두가지 사항(세액계산, 궁금증 해소)에 대해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인터넷을 통한 방안으로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을 홈택스서비스(HTS)에서 제공되는「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계산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이 쉽게 해소될 수 있도록「국세종합상담센터」와「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친절한 전화상담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이용은 HTS가입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HTS가입용 번호」를 개별 송부하여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에 편의를 높였으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사용과 필요한 서식을 제공받아 사용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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