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약정의 내용은 관세청과 유관기관이 파트너십에 의한 신뢰와 협력으로 부패를 배격하고 내부적으로 직상ㆍ하간 쌍방향 약정을 맺어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외국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사모니터단’이 미리 설정된 성과지표에 따라 「청렴 약정」의 실천여부를 평가ㆍ점검하여 피드백하게 된것이다.
울산세관 통관지원과는 “청렴 약정 체결은 범사회적 반부패물결 확산에 따라 울산세관도 주체적으로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여 관세행정 청렴성 향상에 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민관협력에 의한 효과적인 반부패활동 추진 및 직상ㆍ하급자간의 쌍방향 청렴실천 약속으로 청렴물결 확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