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12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해온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
조사대상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고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151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가 58.9%인 89명, 개인사업자가 41.1%인 62명이며, 품목별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건설업 관련이 33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들이 전국에서 일제히 조사에 들어가 40일간 거래처 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및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함께 실시해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할 방침이다.
조사착수일 현재부터 부과제척기간내에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통합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고액 수취자는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받게 되고 범칙행위가 발견되면 고발조치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료상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