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2007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확대를 목표로 내년에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확대 추진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 현재 실가로 과세되고 있는 경우는.
▲ 현재는 △1세대 3주택 △6억원초과 고가주택 △투기지역내 부동산 △1년이내 단기양도 및 미등기 양도 △주민등록법등 관계법령을 위반(위장전입)해 취득한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
|
-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구입해서 각각 살고 있는 경우 어느 주택에 대해 실가과세하나.
▲ 두가지 방안이 있다. 둘 중 주된 주택 하나만 적용하는 방안과 직장관계상(남편 서울, 부인 부산) 각각 보유시 모두 인정하는 방안이다.
- 1세대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이사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실가로 과세되나.
▲ 1세대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이사간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종전 집을 1년을 넘겨 양도하는 경우에도 바로 실가로 과세하기는 어려우므로 일정기간까지도 기준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 모두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써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돼 있더라도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 1세대 2주택자가 한채(A)를 먼저 양도한 후 또 다른 한채(B)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실가로 과세하나.
▲ 1세대 2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먼저 판 주택(A)은 실가, 나중에 판 주택(B)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외지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
▲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건한다. 즉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해야 한다. 앞으로 외지인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 부모님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는 경우는.
▲ 상속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부모님(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언제 확정되나.
▲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각 사례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오는 8월말까지 구체적인 적용기준(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소득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실가과세로 전면전환시 양도세율도 낮추나.
▲ 현재도 실가로 과세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세율 조정 문제는 내년에 입법추진시 검토될 것이다.
-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실가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실가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실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 현행 과세기준은 30여년간 시행된 제도로서 양도세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이니 만큼 국민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양도세 전체 과세체계를 하나하나 재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 출처 : 국정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