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보유 1세대1주택·8년 이상 경작 토지 등은 비과세
오는 2007년부터 주택과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가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된다. 양도세는 현재 일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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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러나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과 같은 양도세 비과세는 현재처럼 유지키로 했다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제출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4일 부동산세제 정책방향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년 중 양도세를 전면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며 "국세청의 행정력만 조금 동원하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현재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파악된 실거래가의 차이에 따라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