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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26조2의 물적.인적 범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출처 : 법원판례공보 2005년 5월 1일,  제2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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