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전국 자료상 151명 세무조사 진행된다.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와 세법질서유지를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여 온 자료상혐의자에 대하여 전국일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료상색출시스템(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자료상혐의자긴급게시판), 과세정보자료, 현장확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15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조사대상자 유형을 보면 법인사업자가 58.9%인 89명, 개인사업자가 41.1%인 62명이며 품목별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건설업관련이 33명으로 22%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전국단위 일제 동시조사 실시방식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오는 ’05.5.12(목) 전국 동시에 조사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거래처 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및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병행실시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한편 부과제척기간내부터 조사착수일 현재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선정하여 모든세목에 대한 통합조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2과는 “앞으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편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고액 수취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액추징과 함께 조사결과 범칙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