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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공정위, 조사방해 삼성토탈 1억85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조사를 방해한 삼성토탈㈜ 임직원들에 대해 모두 1억8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혐의 조사 중 증거자료를 빼돌리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삼성토탈㈜ 이모 상무에 대해 5000만원, 조사방해에 참여한 엄모 부장 등 3명에게는 각각 4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삼성토탈의 부당 공동행위 조사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징금의 20%까지 가중처벌키로 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들은 지난 19일 공정위 조사관들이 삼성토탈 서울사무소에서 원본대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자료를 빼돌린 후 조사관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직원들끼리 릴레이식으로 인계해 증거자료를 폐기한 혐의다.

공정위는 “조사관들이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조사기업 임직원들이 물리력을 동원, 폐기한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임의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 보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998년 삼성자동차, 2001년 삼성카드, 2003년 귀뚜라미 보일러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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