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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계관한 규정변경은 “단계적감리” 방식의 도입으로 ▲ “심사감리”단계 :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증감․추세분석 등에 의하여 특이사항 유무 점검. 특이사항 없으면 종결하는 내용이 개정된다.
또한 ▲ 발견된 특이사항이 근거자료 등에 의하여 위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절차 없이 종결처리방식과 ▲ “정밀감리”단계 : 심사감리단계에서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개정된다.
변경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17일까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총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