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는 BTL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서 ’05년 BTL 사업 총한도액 및 시설별 한도액을 차관회의(5.6일)와 국무회의(5.10일)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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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추진을 위해 일반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펀드 활성화으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08년까지 한시적으로 3억원 초과는 14% 분리과세, 3억원 이하는 5%로 저율과세안을 상반기 국회제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BTL방식 신규 도입에 따른 관련세제 정비를 통해 SPC가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SPC의 법인세 부과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으로 최소자기자본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도 아울러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BTL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민자사업(BTO, BOT)과 동일하게 기부하는 체납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건설 단계에 납부한 부가세 환급방안의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