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에서는 금년 4월 12일 음성․탈루소득자 270명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천억원 대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악덕사채업자를 적발하여 정밀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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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조사를 완료하여 조세포탈범 4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을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은밀한 점조직 형태의 기업형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총 1조원 규모의 사채대여로 천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10여명의 무재산인 위장명의자(속칭 “바지”)를 동원하고, 관련 서류를 암호화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수법으로 대부분의 소득을 탈루한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원금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도 공갈․협박 및 윤락행위 강요 등 불법적 채권추심을 일삼는 행위 등 악덕 사채업자에 의한 민생경제 침해사례도 다수 적발하였다고 한다.
국세청 조사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전한 기업경영활동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고리사채업과 이와 유사한 탈법․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세범칙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상적인 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율적인 과표양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