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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근로자는 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수 있으며, 또한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기존에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연말에 제공하였으나, 최근 이직 등의 증가로 연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올해는 5월에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율 1%P 인하 (9~36% ⇨ 8~35%) 및 표준공제액 인상(60만원⇨100만원)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2004년에 비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액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하단 「주요국세정보」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하고 급여 및 공제관련사항을 입력하면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중도퇴직자의 세금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