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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기․공주지역 등 토지투기혐의자 세무조사대상자는 토지양도자 26명과 토지취득자 25명으로 총51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토지양도자의 경우는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양도자로서 위법․탈법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자 26명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지역 부동산거래자 중 외지인․연소자 등으로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혐의가 있거나 거래가 빈번한 토지취득자 25명도 대상으로 되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난 5.10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5.17일부터 20일간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