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 수요 예상 등으로 평택지역의 일부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2차례(5, 8월)의 평택지역 세무조사(총 169명)에 이어 지난 5.10일부터 이 지역의 투기심리확산을 방지하고 국책사업 추진에 편승한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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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택지역과 연기․공주지역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로 총79명이 세무조사를 받는중이며 이중 토지양도자 59명, 토지취득자 20명이라고 밝혔다.
토지양도자의 경우 지난 ’03.1~’04.12월 기간중 평택지역 토지양도자 중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이며 토지취득자는 ’03.1~’04.12월 기간 중 평택지역 토지취득자 중 외지인 또는 수 차례 토지를 취득 사람들의 거래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부동산 구입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혐의가 있는 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