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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진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부동산투기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의 미흡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치 못한 점도 많았다고 자체분석하고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매뉴얼화된 부동산 투기대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이를 적기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부동산투기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 방향으로는 부동산투기에 동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투기소득은 세금으로 환수되도록 투기조사시에는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또한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여 국세청이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부동산 투기정보에 주로 의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세금탈루와 부동산투기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는 제보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면서 제보내용을 우선적으로 분석, 음해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정한 세무조사 즉각 실시하는 한편,지역주민 등의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국세청에서 가동중인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486개반 989명)」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주택의 지역별 거래량과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투기예상․경보․발생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운영중인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 의 가동으로 부동산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 기법(데이터마이닝)으로 전산분석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측하고 부동산거래자의 연령, 보유기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전산분석하여 투기혐의자를 즉시 색출해내는 시스템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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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충청권(9회) | 1,712명 | 1,545억원 |
-미군기지이전관련 평택지역(2회) | 169명 | 92억원 |
-서울?수도권지역 아파트 및 분양권(12회) | 2,176명 | 2,214억원 |
-수도권?충청권 중개업소 단속?조사 등(2회) | 810명 | 30억원 |
-투기조장 기획부동산업체(3회) | 42개업체 | 727억원 |
-기타 지방청별 기획조사 등(20회) | 1,308명 | 1,02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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