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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재한 수입금액이나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된다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또 2004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의 수입금액이 12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가 2004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또 근로소득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한편,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작가 등)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