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은 합계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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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신고안내문·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보내주며,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신고안내문에 계좌번호 및 금액은 기재되지 않는다.
금융소득금액은 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 통지내역을 확인하거나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알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은 도시·농어촌지역 소재 여부나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고가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