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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7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명 늘어났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의무 및 전년도 신고유형 등의 기준에 따라 14개 유형별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주택임대소득자, 이중근로소득자,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 등 비사업자에 대해서도 안내문이 발송된다.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한 가지 소득만 있거나 단순경비율 적용자에게는 세액까지 계산하여 안내함으로써 해당 납세자가 확인후 신고서에 서명을 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소득세확정신고서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