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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한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증권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라 비은행금융회사의 회계분식 방지 등 지도 강화 방침으로 집단소송법의 내용 설명, 각사별 회계관리ㆍ집단소송 대비 실태 파악 및 회계분식 방지 등 지도를 위한 설명회를 오는 1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상장ㆍ등록 비은행금융회사 및 중앙회/협회의 기획담당 임직원 또는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지도설명회의 배경으로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0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장․등록(코스닥)법인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작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하고 ‘07.1.1.부터 적용증권집단소송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키 위함이라고 한다.

금감원측은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규모, 인력구조 및 전문성 등에서 은행 등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대응조치가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비은행금융회사의 회계관리 및 집단소송 대비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토록 지도할 필요하고  세부 실태점검 및 지도계획을 마련 사안별로 추진하게 된것이다.

한편 ’05. 2말 현재 상장ㆍ등록 비은행금융회사는 총 19개사로 자산 2조원 이상이 2개사(LG카드, HK(구 한솔)저축은행)이며 총160개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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