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에는 땅값 급등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토지 투기지역 지정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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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중형 이하 주택으로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에서 45평(149㎡)까지로 확대하게 된다.
그러나 임대호수는 5호 이상에서 2호 이상으로 완화하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취득시기 보완을 위해서 재개발및 재건축분야의 각각의 시기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하게 된다.
기존의 재개발분야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재건축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왔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