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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국적세탁 수법으로 90억원 상당 밀수입 

관세청 서울세관은 해외 유령회사를 동원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대량의 중국산 라이터를 말레이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세관은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의 덤핑방지관세(65.31%)를 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산 일회용 라이터(기본관세율 : 8%)로 원산지를 위조 또는 세탁하여 5,045만개를 밀수입한 3개 조직, 한모씨(41) 등 4명을 구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위반)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한모씨를 지명수배 하였고 한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3개 조직은 ‘03.9월~’05.3월까지의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 5,045만개, 총 범칙시가 90억 7천만원, 관세 12억 8천만원을 포탈한 협의라고 한다.

'04년 이후 수입한 말레이시아산 라이터 7,708만개 중 5,045만개를 검거하였는바, 정식 수입된 수량을 제외하면 일망타진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1개씩 사용해도 남는 수량이다.

한편, 관세청은 동남아 국가로부터 수입한 라이터 혐의업체로 확대 수사하고,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FTA(자유무역협정)를 악용한 원산지 위장 우회 밀수입 유사사례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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