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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득세확정신고 대상인원은 274만명으로, 전년도 신고대상인원 265만명보다 9만명 증가(3.4%↑)한것이다.
금번 소득세확정신고해당자는 92만명으로 확정신고대상자 274만명의 약 34%에 달하는 인원으로 5월3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발송 중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신고확대를 위해 서식을 11종(’03귀속)에서 51종(’04귀속)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자신고가 한층 편리해졌다고 밝히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고사항을 자동으로 작성해준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자는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하여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자동작성대상 소규모사업자는 단일사업장을 운영하는 무기장 소규모사업자로서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타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게 되면, 납세자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적으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잇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세액공제받는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우해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도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별도로 안내하게 된다.
이외에도 주민세(소득세할)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등 6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주민세전자납부서비스」에 연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