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유예하고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자의 연대손해 배상책임 문제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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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번 금융관련 개정법률안은 ①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③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④선물거래법, ⑤여신전문금융업법 및 ⑥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으로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절차를 거쳐 3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