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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추진단은 대책방안으로 국세청․경찰청․지자체 합동으로 기획부동산업체, 외지인 투기혐의자, 떴다방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 집중단속을 7.31까지 시행키로 하고 고위급의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신설하여 매월 상황점검 및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자부의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부동산거래정보와 토지공사의 지가정보를 국세청, 경찰청과 공유하여 투기혐의자를 색출키로 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세청에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배치하여 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감시하게 된다.
이와함께 충남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사범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지자체는 투기자들이 형식적으로 요건을 구비하여 토지거래허가요건을 충족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다고 인식하고 지자체 주관으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시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통해서 4월중 집값이 많이 오른 충청권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과 부동산중개업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에 대한 주민포상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5월중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지정되고 12월 토지매수에 착수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지가불안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의 토지거래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투기행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