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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종합부동산세 상한제도 운영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2005. 1. 5, 법률 제7328호)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과세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전년도의 세부담액의 상한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5-63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3일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2005. 1. 5, 법률 제7328호)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원용주택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세부담액이 전년도의 세부담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의 상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동법에서 위임한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동법에서 위임한 신고와 납부, 과세자료의 제공 등 과세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이를 종합부동산세에도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다만 전국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군의 감면조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부동산세에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 등으로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과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도록 하며, 납세의무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밖의 주택의 범위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으로 함
라. 전년도 세부담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세부담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전년도의 세부담액을 전년도의 과세표준액과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종합토지세액 또는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등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위한 계산방법을 정함
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와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대상 물건명세 등이 포함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등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함
사. 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함
아.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주택 및 토지의 소재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세액 등을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도록 함
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의견조회 사유와 내용을 조회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사실관계 확인내용, 재산세액 변동 유무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 전화 : 02-2110-2933․2935, 팩스 503-90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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