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국세청 투기발생예상지역 선별조치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투기에 대한 예찰활동을 신설, 강화하여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투기예찰활동 결과를 토대로 해당지역의 투기발생 가능성 및 정도에 따라「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실제「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가격상승률과 거래량 분석 및 외지인 거래비중을 감안할때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면 각 지방국세청장이 개별 투기혐의건에 대해 선별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외에도 과열분양현장에 대하여는 노출․비노출 방식을 병행하여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위장전입․위장증여 등 불법 투기사례를 파악하여 관계기관 통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지역 부동산 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 등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되상습적 투기혐의자는 금융재산일괄조회를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가족, 거래상대방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기업의 자금유출혐의 등 기업의 탈세까지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 중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부녀자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 실시하고,특히 등기자료 및 부동산시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 자체적으로「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함으로써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별작업이 가능하고, 아울러 거래건수․연령․거래패턴․소득자료 등의 전산분석으로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경보시스템과 각종 수집자료에 의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매뉴얼화된「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선제적인 투기 억제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