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유가안정대책(Contingency Plan)의 일환으로 지난 4.3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인하 조치를 ※ 관세율인하 조치내용('04.4.30) - 원유(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것) : 3 → 1% - 석유제품(휘발유·등유·경유·중유) : 7 → 5% ○ 물가안정과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 '04.10.30부터 6개월 연장하여 '05.4.30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음
◇ 향후 추진일정
○ 10.25(월) : 차관회의 ○ 10.26(화) : 국무회의 심의·의결 ○ 10.30(토) : 시행 예정(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공포일)
1. 배경 □ '04.4.30 유가안정대책(Contingency Plan)에 따라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하여 6월('04.4.30~10.29)간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 적용 중 ○ 관세인하(4.30) : 원유(3 → 1%), 석유제품(7 → 5%)
□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안정,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행 석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
2. 연장 내용 □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인하된 관세율(할당관세)을 6개월간 연장 적용
[ 적용품목과 관세율 ]
* 나프타 제조용 원유 : 할당 0%('03.7.1이후)
□ 적용시기 : '04.10.30부터 '05.4.30까지 수입신고분
3. 경제적 효과
□ 석유제품 가격인하(이론상) : △5원/ℓ □ 물가(소매물가 기준) : △0.025%P 인하 □ 예상 지원규모 : 약 1,400억원/6月
<참고> 할당관세 제도(관세법 제71조)
□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산업의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관세법 제71조) ○ 2004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 원유 등 100개 품목 운용 중
<연도별 할당관세 품목 현황> (단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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