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0.22 국세청(청장:이용섭)은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결손자 포함) 1,101명에 대한 명단을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하였음 ○ 이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부도덕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임 * 2003.12. 30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설 * 2003.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90.3%가 공개에 찬성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과정
○ 2004년 2월 18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1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공개기준에 해당되는 1,506명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기로 결정 ○ 2004년 2월 28일부터 공개대상자 1,506명에 대하여 세무서별로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결과 - 131명이 체납액 345억원을 납부하고 124명이 소명자료를 제출 -제출받은 소명자료의 내용을 세무서별로 확인하여 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청에 품의 ○ 2004년 10월 13일 제2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납된 국세가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는 소명내용 등을 심의하여 공개대상자 1,101명을 확정하였음
□ 공개방법
○ 2004.10.22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우선 공개 ○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에도 게재할 예정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설치 배경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통제시스템으로 활용하여 -체납자가 은닉된 재산이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함
□ 신고대상 은닉재산
○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하는 등 은닉한 동산, 부동산 등 재산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함 -예금, 토지, 건물, 증권 등 유가증권, 귀금속, 차량, 받을 채권 등 ※ 다만, 등기부,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부동산은 제외 ○ 제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고내용이 풍문 등을 단순 인용하는 등 구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문처리
□ 은닉재산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민참여마당→세금감시고발센터→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서면 접수 : 피제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우편, 팩스, 방문신고 가능 - 다만, 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제외 ○무고성 신고 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입증서류를 첨부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