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외국유가증권시장 중 뉴욕증권거래소와 전미 증권업협회중개시장(나스닥)의 주권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 외국 유가증권시장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해외시장에서 국내주권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 9월중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임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개정(안)
* DR(Depositary Receipts) : 주식예탁증서, 국내에 보관된 원주를 기반으로 해외 예탁기관이 발행하여 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대체증서
○ 9월중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중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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