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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재정경제부]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외국유가증권시장의 범위 개선



□ 현재 외국유가증권시장 중 뉴욕증권거래소전미 증권업협회중개시장(나스닥)의 주권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기능이 유사한 외국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외국 유가증권시장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해외시장에서 국내주권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9월중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임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주권(DR) 양도시 증권거래세 0.3%과세

○ 다만, 외국 유가증권시장으로서 다음의 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 뉴욕증권거래소

-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나스닥)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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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과 같음)

-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기능이 유사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추가

* 추가대상 例 : 동경·런던·도이치·유로넥스트·홍콩·대만·싱가폴·룩셈부르크거래소

* DR(Depositary Receipts) : 주식예탁증서, 국내에 보관된 원주를 기반으로 해외  예탁기관이 발행하여 해외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대체증서

 

9월중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중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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