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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기타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추진



◇ '04년 7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음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기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1)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의 고용인원 계산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를 제외하도록 함

(2)다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으로 함

  ○ 소비성 서비스업(유흥주점 등)

  ○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상 규제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사설학원, 점술업, 대부업 등)

(3) 교대근무제 등을 통하여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유지제도의 범위에

  ○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로제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 도입하는 경우도 포함함

 

<기타 보완사항>

 

(4) 작물재배업·분뇨처리업 기술계 학원을 세제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 도매업자의 승인요건을 강화하여 불성실사업자의 면세금지금을 이용한 세금탈루를 방지

(6)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축소(10/110→8/108) 시기를 '04.7.1에서 '05.7.1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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