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상속세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인 등 특수관계인들 만이 주주로 되어있어 사실상 1인지배 가족회사인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물납 할 수 없는지 여부
□ 결정내용 물납 불허가 처분의 사유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같은 법시행규칙에 "상속인 등 특수관계인들 만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물납 불허한 것은 잘못이다.
가.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상장주식, 환금성이 있는 비상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 부동산 및 현금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허가 신청함
□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주식이 상속인 등 특수관계인들 만이 보유한사실상 1인 지배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 통지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제1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심사결정 요지
다. 심사결정 의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9조의4에 열거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 물납 허가요건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가증권에는 상장주식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 물납신청한 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세법에서 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 환금성이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이 있고, 물납신청 주식이 단지 상속인들만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하여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한다고 결정하였음
※ 상속세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 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