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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국세심사결정사례



□ 쟁점

  상속세 물납신청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인 등 특수관계인들 만이 주주로 되어있어 사실상 1인지배 가족회사인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물납 할 수 없는지 여부

 

 

□ 결정내용

물납 불허가 처분의 사유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같은 법시행규칙에 "상속인 등 특수관계인들 만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물납 불허한 것은 잘못이다.

 

 

 

 

가.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상장주식, 환금성이 있는 비상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 부동산 및 현금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허가 신청함

 

 

□ 처분청은 물납신청한 주식이 상속인 등 특수관계인들 만이 보유한사실상 1인 지배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불허 통지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제1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심사결정 요지

 

물납 신청한 비상장 주식이 단지 청구인들(상속인)만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환금성이 높은 다른 비상장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는 없음

(심사 상속 2004-19, 2004.07.20)

 

다. 심사결정 의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9조의4에 열거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물납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 물납 허가요건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가증권에는 상장주식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 물납신청한 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으로서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세법에서 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 환금성이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이 있고, 물납신청 주식이 단지 상속인들만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하여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한다고 결정하였음

 

 

상속세 물납제도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 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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