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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재정경제부]관세법시행령 개정안 내용



□ 재정경제부 『關稅加算稅 賦課體系』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27일에 입법예고할 계획

 

□ 關稅法施行令 改正(案) 內容 

① 관세추징시에 현재는 <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일률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징세액의 10%를 기본>으로 추징시점에 따라 별도의 율(연리 4.745%)로 계산된 가산세를 누진부과토록 함

 

   

②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품목분류 = 세율결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이를 재심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와 그 구성방법을 새로이 정함

<시행일> : 이 영 공포일부터 시행

 

 

 

 

Ⅰ. 關稅 追徵時에 加算稅賦課 改善(시행령§39)

○ 관세의 불성실신고에 따른 부족관세액의 추징시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 현재는 당초의 납부일부터 추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부족관세액의 20%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부족관세액의 10%를 기본으로 하여 추징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리 4.745%로 계산된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토록 하여

가산세에 금리개념을 도입하는 등 그 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부담을 전반적으로 완화함(약 5%p의 가산세 부담 경감효과) 


<개 정 내 용>

현  행

개  정

□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부과

 

□ 부족세액의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과

- 부족세액의 10만분의 13(연리4.745%)을 일별 계산·추가

 

<개정 이유>

□ 관세 가산세의 경우에 부족세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金利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합리화 하되, 

○ 시간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세의 산정율은 최근의 低金利 상황을 고려한 연리 4.745*%로 정하여 전반적으로 기업의 가산세 부담 완화

  *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

 

 

Ⅱ. 品目分類委員會 改善(시행령 §99조의2∼104)

○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세율결정)에 있어 쟁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결정하는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위원장 : 관세청국장)가

- 현재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판단할 절차가 요청됨에 따라 

○ 기존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재심할 위원회를 신설하되,

-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의 결정을 재심하는 만큼 관세청차장(1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좀 더 격상된 위원회로 하여 그 권위를 부여하고

  - 위원(7∼11인)의 과반수를 민간전문가로 임명하여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함 

 

<재심사 사유>

○ 최초 결정사항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변경된 경우

○ 최초 결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의견 등이 변경된 경우

○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부의하는 경우

 

 

<개정 이유>

□ 현재의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판단케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 당초 심의한 기관에서 재심의할 경우에는 동일한 결정 경향을 보일수 있으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급적 민간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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