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關稅加算稅 賦課體系』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27일에 입법예고할 계획
□ 關稅法施行令 改正(案) 內容 ① 관세추징시에 현재는 <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일률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추징세액의 10%를 기본>으로 추징시점에 따라 별도의 율(연리 4.745%)로 계산된 가산세를 누진부과토록 함
②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품목분류 = 세율결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이를 재심할 수 있는 별도 위원회와 그 구성방법을 새로이 정함 <시행일> : 이 영 공포일부터 시행
Ⅰ. 關稅 追徵時에 加算稅賦課 改善(시행령§39)
<개 정 내 용>
<개정 이유> □ 관세 가산세의 경우에 부족세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金利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합리화 하되, ○ 시간에 따라 추가되는 가산세의 산정율은 최근의 低金利 상황을 고려한 연리 4.745*%로 정하여 전반적으로 기업의 가산세 부담 완화 *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
Ⅱ. 品目分類委員會 改善(시행령 §99조의2∼104)
<재심사 사유> ○ 최초 결정사항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변경된 경우 ○ 최초 결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의견 등이 변경된 경우 ○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부의하는 경우
<개정 이유> □ 현재의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판단케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 당초 심의한 기관에서 재심의할 경우에는 동일한 결정 경향을 보일수 있으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급적 민간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