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4.2.1자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이후 가격 변동분을 기준시가에 반영하고, 신규 개장한 골프장은 추가로 고시하여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함
□ 이번 고시대상은 135개 골프장의 259개 회원권임
- 기 고시대상은 129개이며 남부C.C 등 6개 골프장이 새로 고시대상에 추가되었고, 15개 골프장의 18개 회원권은 종류가 추가됨
-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73개로 가장 많고 영남권 18개, 충청권 14개, 강원·호남·제주권이 각 10개씩임
□ 이번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직전고시(2.1) 대비 11.0% 상향 조정하였음
-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실시,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증대, 골프인구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짐
- 지역별로는 실수요층이 두터운 수도권이 12.5%로서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회원권 종류별로는 일반회원권이 평균이상인 12.6% 상승 하였고, 가족회원권(21.3%)과 여자회원권(28.1%)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기준시가 활용 및 안내서비스
- 2004.8.1이후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2004.7.29(목) 18: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 및 전국 104개 세무서에서 안내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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