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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7월의 국세인 선정, 시상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1만7천명의 국세청 직원 중 「7월의 국세인」에 동래세무서 조사과  6급 임호택(40세)조사관을 선정했다.

○ 임호택 조사관은 93년 국세청에 7급으로 임용된 세무경력 10년의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을 목적으로 2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인터넷 웹사이트를 인수한 것처럼 교묘히 가장한 사업자를 일선세무서의 어려운 조사환경 속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끈질긴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가짜세금계산서 36억원을 적발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으려던 위장 벤처기업가의 사기행각을 파헤쳐 관계기관에 고발한 공로로 「7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 사항에 표시되는 「저당권부 채권」자료 약 10만건을 수집하고, 이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전산으로 대사하여 체납된 세금 43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채권 확보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권용우(7급, 42세)조사관을 징세분야 유공자로 선정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공로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200만원, 「분야별 유공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승진우대, 성과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금강산 부부여행 등 특전도 부여할 예정임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국세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금년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임


《 7월의 국세인 주요 공적내용 》

○수출서류 위·변조 또는 수출품목을 허위 기재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위장사업자가 자료상 등과 짜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등 부정한 환급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 늘어나는 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매입자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성실한 납세를 보장하는 핵심수단인 세금계산서 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부정 환급 차단을 위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최근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에 편승하여, 인터넷상 포탈사이트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벤처기업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담당하게 된 임호택 조사관은

- 조사를 착수하기 전날 세무서를 찾아와 환급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위협하던 ㈜○○ 대표자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 타세무서 관할인 거래상대방 ㈜○○○까지 조세범칙조사로 승인을 받아 사업장 등 추적조사를 시작하였고

-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을 목적으로 말을 맞춘 2개기업의 관련인들이 직접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유선으로만 계속 허위진술 및 말바꾸기와

- 문서 소명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도 임조사관을 악질적으로 음해하는 등 지능적인 조사방해와, ○○도 소재 ○○문화재단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납세자의 주장을 반증하지 못해 조사기간이 장기화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어야 할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음

○그러나 임조사관은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마음으로 6개월 전에 송금된 계약금 ○억원이 실제로 건네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은행 지점 8곳을 수차례 방문하여

- 시간대별로 입출금을 추적한 결과, 천신만고 끝에 지금까지 조사했던 3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현금을 찾아가는 장면을 촬영한 CCTV 화면을 확보, 범죄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으며

- 끈질긴 금융추적조사 결과 전체 금융거래 중 유일하게 현금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된 거래를 찾아내어

- 조사대상자인 ㈜○○ 대표자가 2003년 초에 이미 또 다른 법인을 설립,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면서 동일 수법으로 ○○억원을 환급 받은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 금융거래 추적조사시 확보한 CCTV화면, 은행계좌간 입출금전표 증빙에 의하여 가짜로 확인된 36억원의 세금계산서,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부정환급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 2개법인과 관련자 3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위장 벤처기업가의 빗나간 사기행각을 엄단하였을 뿐아니라 위법·탈법한 행위로 국고금을 횡령하려던 자들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세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이 큼


《 7월의 국세인 공적내용 》

□ 환급을 목적으로 2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인터넷상의 포탈사이트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한 법인에 대한 조사착수

○ 신규법인인 ㈜○○의 고액 환급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으로 가장하여 부당하게 환급 받으려는 혐의점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착수하려 하였으나

- ㈜○○의 대표자가 조사 착수하기 전날 세무서를 찾아와 “왜 환급을 내주지 않느냐·” “서장실에서 직접 조사받겠다”며 정당한 납세자인양 소란을 피우면서 

-“직원 김○○도 나한테 싹싹 빌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위협적인 말을 하였으나 임조사관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노린 행위임을 감지하고 공갈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 다음날 조사에 착수한 바 사무실에는 직원 6명, 컴퓨터 7대, 홈페이지와 웹사이트 운영 관련 프로그램, 사이트 매수시 지급한 계약금 ○억원의 계좌송금 증빙 등을 갖추어 놓고 있었고

- 조사공무원들을 위축되게 하려고 공무원증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두라”고 직원에게 지시하고 또 “세무사가 오기전에는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협박성 공갈을 계속하였으며

- 매매자금중 계약금의 출처를 묻는 임조사관의 질문에 “지금현금 ○억원을 보여주면 조사를 종결하겠냐”는 허풍섞인 말에 이들이 바로 치밀한 세금사기단임을 확신하였음


□ 부정한 환급을 위해 말을 맞춘 타 세무서 관할인 거래상대방도 조세범칙조사 승인을 받아 조사 실시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인 ㈜○○○의 대표자는 계약금 ○억원을 은행을 통하여 수수한 사실도 있고, 잔금은 지급기일이 미도래한 어음을 받았으므로 정당거래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 조사공무원이 선량한 납세자를 괴롭힌다며 무고하는 등 ㈜○○의 대표자와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반복하여 서로 짜고 부정하게 환급 받으려는 행위임을 확신하고 타세무서 관할인 거래상대방 ㈜○○○도 조세범칙조사 승인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음

- 그 결과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사업장은 이미 철거되어 ○○동으로 무단 전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 과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관련 자금거래 등 조사관련 자료를 2회에 걸쳐 문서로 요구하였으나

- 관련 2개법인 모두 자료요구기간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조작된 그럴듯한 내용과 임조사관을 음해하는 내용 등 교활하고 지능적인 답변으로 조사를 방해하여 조사기간이 장기화되고 납세자의 주장을 반증하지 못해 환급을 해주어야 할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음


□ 계약금으로 지급된 2억원의 금융추적조사로 부정 환급의 결정적 증거 확보

○ 임호택조사관은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마음으로 6개월 전에 송금된 계약금 ○억원이 실제 건네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은행 지점 8곳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 대부분의 입출금이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있어 출금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 CCTV촬영 화면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 CCTV자료 제출을 완강히 거부하는 2개 은행을 상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제시하는 등 임조사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출금장면이 담긴 CCTV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 출금자가 제3의 인물이었음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음

○ 또한, 전체 금융거래 중 유일하게 현금거래가 아닌 대체거래를 천신만고끝에 찾아내어 연결계좌를 추적한 결과

- 조사대상자인 ㈜○○의 대표자가 이미 2003년 초에 타 세무서에서 친인척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억원을 환급 받은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음


□확보된 증빙에 의하여 2개법인과 관련 혐의자 3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 최종적으로 전말서 징취를 위해 동일한 날자에 3인을 시간대별로 출석요구를 하였음데도 1명만 출석하여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 다음날 출석한 대표 ○○는 조사진행도중 임조사관이 실제 살고 있는 곳을 묻자 “무슨 권한으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묻느냐”며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등 서면조사에 불응하여 추가조사에 실패하였으나

○ 그동안 금융거래 추적조사시 확보한 CCTV화면, 은행계좌간 입출금 전표증빙에 의해 가짜로 확인된 36억원의 세금계산서,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부정환급 받은 사실 등 입증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 2개법인과 관련자 3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위장 벤처기업가의 빗나간 사기행각을 엄단하였을 뿐아니라 위법·탈법한 행위로 국고금을 횡령하려던 자들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세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음


□ 임호택 조사관의 업무추진능력 및 근무자세

○ 전산관련 업무에 해박하고 조사경력이 짧음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우수한 공무원으로서

- `93년 12월에 7급으로 국세청에 입사하여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 00년 12월 전자결재문서 전달체계 개선으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으며

- 조사분야의 각종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할 뿐아니라상사를 공경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하여 신망이 두텁고 세정혁신에 앞장서는 모범공무원임


《 7월의 분야별 유공자 공적내용 》

▣ 징세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권용우 조사관은

○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징세분야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 소유현황은 전산자료로 출력되어 체납세금 정리 업무에 활용되는 반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되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저당권부 채권」은 전산으로 출력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었으나

○ 이러한 저당권부 채권은 등기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대구·경북지역 31개 시·군·구에서 전산자료로 구축되어있는 저당권부 채권 등록사항 약 10만건을 수집, 국세 체납자들과 전산으로 대사한 결과 채권금액이 확인되는 체납자의 체납세금 1,297건 43억원을 포착·징수함으로써 새롭게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 선정 배경 및 목적

○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후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창조적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17,000명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징수, 세원관리, 조사, 납세서비스 등 업무분야별로 지난 한달동안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외부에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 선발과정

☞ 「2004년 7월의 국세인」 선발과정은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및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천된 7명에 대하여 감사관실 직원이 공적내용과 근무자세 및 대내외 여론 등을 직접 확인하여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결과를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의 열띤 자유토론을 거쳐 이달의 국세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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