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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제2004-83호, 2004-07-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4-83호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5 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 개발사업지역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의 주택 및 지가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보다 높고 전국 주택 및 지가상승률의 1.3배 보다 높은 경우에 지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신도시, 신행정수도 후보지,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주택 및 토지의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하는 후보지역을 포함한다) 및 그 연접지역,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예정지역등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지정지역으로 지정함

가.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503-9221∼2, FAX:503-9223, email:master@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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