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배경 ○ 국세청(청장 이용섭)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자료상혐의자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자 함
□ 조사대상자 ----------------- 303명
○ 자료상혐의자 : 183명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 120명
□ 조사방법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2004. 7. 7일(수) 전국 동시에 조사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및 관련업체에 대한 연계조사를 병행실시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
□ 조사결과 조치사항
○ 자료상 등으로 확인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
※ 자료상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적극 지급 - 자료상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신축성있게 적용하여 자료상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유도
Ⅰ. 실시배경 ○ 국세청(청장 이용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해 - 2003년 하반기이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음 - 앞으로도 자료상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자료상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이의 일환으로 지난 2월에 실시한 1차 전국일제조사에 이어 금년도 2차 자료상 전국일제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자료상 = 범죄행위"라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 또한 이번 2차 전국일제조사에서는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탈루하는 자에 대하여도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 발생의 원천을 제거하고자 함 ○ 특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전국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확립을 유도하고자 함
<참고> 연도별 자료상 고발인원 (단위 : 명)
Ⅱ. 조사대상자 선정
1. 자료상혐의자 조사대상자 ------------183명 □ 조사대상자 선정 ○ 자료상색출시스템(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 과세정보자료, 현장확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18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 조사대상자 분석
(단위 : 명)
○ 업체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가 59.0%인 108명으로 개인사업자 75명의 1.5배 수준임 품목별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건설·운수가 55명으로 30.0%를 차지하며, 특히 지금(귀금속)은 귀금속상가 밀집지역인 종로지역 사업자가 대부분임
2.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대상자 ---- 120명
□ 조사대상자 선정 ○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짜 세금계산서 금액이 1과세기간(6개월)에 2억원 이상인 자와 2억원 미만이더라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상습적·반복적으로 수취하였거나 자료상혐의가 있는 120명을 선정
□ 조사대상자 분석
(단위 : 명)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건설·운수업이 30명으로 25.0%이며, 컴퓨터관련품목 판매업이 19명으로 15.8%임
(단위 : 명)
-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71명으로 59.1% 차지함
Ⅲ.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 방법 ○ 전국단위 일제 동시조사 실시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2004. 7. 7일(수요일) 전국 동시에 조사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 거래처 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관련업체 연계조사 병행실시 - 필요한 경우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및 관련업체에 대한 연계조사를 병행실시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
□ 조사대상 범위
○ 조사대상 과세기간 - 자료상혐의자 : 부과제척기간내 ∼조사착수일 현재까지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 수취자료 사업연도(1년) ·다만, 다른 과세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료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까지 확대 ○ 조사대상세목 :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통합조사)
Ⅳ. 조사결과 조치사항
○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조사결과 -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법인세 추징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Ⅴ. 향후 계획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규제강화 ○ 자료상을 근절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함과 아울러 -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자료상행위자 신고시 포상금 적극 지급
○ 자료상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그 신고내용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세법질서 문란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킬 것임 * 자료상 신고자 포상금(최고 1억원 한도)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금액의 5%∼15%상당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