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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수 (448만명)

  ○ 신고대상 : 개인 2004. 1. 1∼6. 30,  법인 4. 1∼6. 30 사업실적

 

□ 확정신고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세무서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의〔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신고 중점관리 대상

  - 자영사업자 중 중점관리대상자 (32,620명)

  - 위장·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30,453명)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천만원이상 수취자

  · 기 자료상 처벌자 중 계속사업자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의 수임세무대리인(980명)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억원이상 수취자의 세무대리인

  · 기 자료상 처벌자의 수임 세무대리인

  - 기타(세무서 특성에 따라 자체 선정한 중점관리대상 업종 등)

  ○ 중점관리대상자 중 불성실신고하거나 자료상등과의 거래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등 조기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자료로 활용

 

□ 전자신고확대 및 납세자편의제공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사업자 유형별로 눈높이에 맞는 전자신고 권장

* 신고마감일(7.26)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되어 인터넷 접속이 늦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전자신고 하는 것이 편리

  ○ 세무지식이나 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우편신고권장 ? 개정된 간편신고서식 우송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7. 7∼7. 26)

 

  - 설치장소 : 전자신고전용상담창구를 개편하여 관서별로 가장 편리한 장소에 설치

 

  - 전산도우미를 고정배치하여 전자신고 지원

 

   HTS 가입, 전자신고에 대한 상담, 지도 권장 등

 

   내방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이용요령 지도 홍보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은 이번 신고시부터 세무대리인 단체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국세청「뉴스레터」를 통한 확정신고안내 홍보

 

□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적극 유도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납세환경 조기 정착화

  ○세무관서와 사업자 사이의 성실한 가교 역할 강조

  - 올바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위한 역할과 책임 촉구

  ○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수임 세무대리인 특별관리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방조, 자료상 수임 세무대리인 별도 누적관리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448 만명

  ○ 개인사업자 : 409만명

  ○ 법인사업자 : 39만명

 

□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1.1∼6.30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다만 1. 1 ∼ 3. 31 (3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

  개인사업자:원칙적으로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4월에 예정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됨

  *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로서 2003. 2기 납부세액이 20만원  미만자로서 예정고지생략자는 예정고지세액 공제없음

 

□ 신고방법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 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특히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의〔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이번 확정신고시 집중 신고관리할 분야 〉

①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②부당환급·공제 등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

③ 지방청, 세무서 자체선정 관리대상자

 

(1)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 관리대상(32,620명)

  (단위 : 명)

구분

합 계

현금수입업종

유 흥 업 종

전문직

유통문

란업종

부동산

임  대

건설업

서비스

기  타

음식업

기 타

합계

32,620

12,309

1,118

4,525

3,213

1,693

4,364

2,321

3,077

개인

29,547

12,113

915

4,525

3,127

335

4,197

2.321

2,014

법인

3,073

196

203

  -

86

1,358

167

-

1,063

 

□ 신고상황 분석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신고안내

  * 2004. 4월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완료

 

□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적시한 안내문 발송('04.7월초)

 

  ○ 기본사항, 기본경비, 제보 및 정보자료 등과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함

 

(2) 부당환급·공제등 자료상과 거래 혐의자

 

□ 관리대상자(31,433명)

○ 위장·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천만원이상 수취자

  - 기 자료상 처벌자 중 계속사업자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의 수임세무대리인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억원이상 수취자의 세무대리인

  - 기 자료상 처벌자의 수임 세무대리인

 

□ 자료상 등 혐의자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 강화

  ○ 자료상행위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사업자 30,453명, 세무대리인 980명)

  ○ 각 관서의 실정에 맞는 자료상 등에 대한 대책 수립

  ○ 자료상 긴급확인반 편성?운영

  - 긴급확인반 업무 : 자료상행위자 고발시 즉시 현지확인, 자료상긴급게시판 게시자 확인 등

  - 편성방법 : 조사과 정보수집반 등 활용

  - 운영기간 : 연간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 관서의 형편에 따라 기간 조정

  ○ 자료상 다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현수막 등 게시

 

(예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는 탈세(범죄)행위, 신고하여 뿌리뽑자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전화 000-0000)

  ○○ 세무서장

 

□ 부당환급·공제혐의자에 대한 조치

  ○ 자료상혐의자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신고서 접수 및 입력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상혐의자 처리 보완지침"에 따라 처리

  ○부당환급·공제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환급결의를 보류하고 즉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세무서장 결재 후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도록 조치

 

(3) 관서별 자체선정 취약분야 업종 사업자

 

□ 관리대상

  ○ 지방청 또는 세무서별로 가용인력,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1∼2개 분야 또는 업종을 선택하여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

 

3.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환경 조성

 

(1)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유형별 신고안내

○ 신고안내 및 신고서식 우송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중 세무대리인 기장자 : 안내 생략

- 개인 일반사업자중 세무대리인 미기장자 및 간이과세자 중 납부세액 있는 자(과세표준 1,000만원 이상자) : 창봉투에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을 동봉하여 안내

-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과세표준 1,000만원 미만자) :  자동봉함으로 간편신고서식 우송

○ 성실신고 안내문

-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 대상자(32,620명)

- 부당 환급?공제 등 자료상과 거래혐의자(30,453명)

- 자료상 및 자료상과 거래혐의자의 세무대리인(980명)

 

(2) HTS 가입 및 전자신고의 지속적 확대 추진

 


추진목표

:

:  방문신고자 비율을 20%이하로 축소







목표


'02.1


'02.2


'03.1


'03.2



·전자신고


50.0


8.5


13.7


25.9


35.2



·우편신고


30.0


33.0


31.9


33.4


32.8



·방문신고


20.0


58.5


54.4


40.7


32.0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HTS 미가입자에 대하여 세무서에 오지 않고 HTS 가입 및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PIN)를 부여

→ 신고 안내문에 고유번호 기재하여 HTS 가입 안내

  ○사업자 유형별 전자신고 확대방안

  - 법인사업자는 100% 전자신고 유도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 기장자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미기장자는 개별안내「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등을 통해 전자신고 유도 및 홍보

  -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간편신고서식에 의한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우편신고 권장

  * 신고마감일(7.26)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되어 인터넷 접속이  늦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전자신고 하는 것이 편리

 

□ 전자신고 확대를 위한 지원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7. 7∼7. 26)

- 설치장소 : 전자신고전용상담창구를 개편하여 관서별로 가장 편리한 장소에 설치

- 전산도우미를 고정배치하여 전자신고이용 지도·상담

· HTS 가입, 전자신고에 대한 상담, 지도·권장 등

· 내방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이용요령 지도?홍보

*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은 이번신고시부터 세무대리인 단체가 주관하여 신고서작성 등을 지도하도록 개선

 

□ 간이과세자는 간편신고서식 안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간편 신고서식으로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 하도록 안내

 

4.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책임과 역할 적극 유도

 

● 세제·세정의 전문화, 전자신고의 전면시행,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에 따른 과표 증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욕구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증대되는 반면

● 일부 불성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자료상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사례가 있어 엄격한 윤리와 책임이 요구됨

○ 세무대리인(단체)에 대한 간담회는 관서 자율로 내실있게  운영하되 세정혁신 방향, 개정세법 및 이번 확정신고지침 등을 설명하고「신고서자기작성교실」참여 협조요청

세무대리인과 그 수임업체에 대해서는 100%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납세환경 조성

   

* 세무대리인 이용의 편리성 등을 적극 권장하고「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은 세무대리인 단체의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관행을 확립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성실수임을 촉구하고 별도로 특별 누적·차등관리

  - 부당환급·공제, 자료상 등에 의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자  등에 대한 안내문과 별도로 당해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성실수임 촉구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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