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수 (448만명) ○ 신고대상 : 개인 2004. 1. 1∼6. 30, 법인 4. 1∼6. 30 사업실적
□ 확정신고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세무서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의〔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신고 중점관리 대상 - 자영사업자 중 중점관리대상자 (32,620명) - 위장·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30,453명)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천만원이상 수취자 · 기 자료상 처벌자 중 계속사업자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의 수임세무대리인(980명)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억원이상 수취자의 세무대리인 · 기 자료상 처벌자의 수임 세무대리인 - 기타(세무서 특성에 따라 자체 선정한 중점관리대상 업종 등) ○ 중점관리대상자 중 불성실신고하거나 자료상등과의 거래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등 조기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자료로 활용
□ 전자신고확대 및 납세자편의제공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사업자 유형별로 눈높이에 맞는 전자신고 권장 * 신고마감일(7.26)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되어 인터넷 접속이 늦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전자신고 하는 것이 편리 ○ 세무지식이나 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우편신고권장 ? 개정된 간편신고서식 우송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은 이번 신고시부터 세무대리인 단체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국세청「뉴스레터」를 통한 확정신고안내 홍보
□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적극 유도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납세환경 조기 정착화 ○세무관서와 사업자 사이의 성실한 가교 역할 강조 - 올바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위한 역할과 책임 촉구 ○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수임 세무대리인 특별관리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방조, 자료상 수임 세무대리인 별도 누적관리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 448 만명 ○ 개인사업자 : 409만명 ○ 법인사업자 : 39만명
□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 법인사업자: 1.1∼6.30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다만 1. 1 ∼ 3. 31 (3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한 내용은 제외 ○개인사업자:원칙적으로 1.1∼6.30(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4월에 예정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됨 *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로서 2003. 2기 납부세액이 20만원 미만자로서 예정고지생략자는 예정고지세액 공제없음
□ 신고방법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 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특히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의〔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부가가치세」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1)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 관리대상(32,620명) (단위 : 명)
□ 신고상황 분석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신고안내 * 2004. 4월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완료
□ 구체적인 문제점 등을 적시한 안내문 발송('04.7월초)
○ 기본사항, 기본경비, 제보 및 정보자료 등과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함
(2) 부당환급·공제등 자료상과 거래 혐의자
□ 관리대상자(31,433명)
□ 자료상 등 혐의자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 강화 ○ 자료상행위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사업자 30,453명, 세무대리인 980명) ○ 각 관서의 실정에 맞는 자료상 등에 대한 대책 수립 ○ 자료상 긴급확인반 편성?운영 - 긴급확인반 업무 : 자료상행위자 고발시 즉시 현지확인, 자료상긴급게시판 게시자 확인 등 - 편성방법 : 조사과 정보수집반 등 활용 - 운영기간 : 연간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 관서의 형편에 따라 기간 조정 ○ 자료상 다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현수막 등 게시
(예시)
□ 부당환급·공제혐의자에 대한 조치 ○ 자료상혐의자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신고서 접수 및 입력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상혐의자 처리 보완지침"에 따라 처리 ○부당환급·공제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환급결의를 보류하고 즉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세무서장 결재 후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도록 조치
(3) 관서별 자체선정 취약분야 업종 사업자
□ 관리대상 ○ 지방청 또는 세무서별로 가용인력,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1∼2개 분야 또는 업종을 선택하여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
3.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환경 조성
(1)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유형별 신고안내 ○ 신고안내 및 신고서식 우송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중 세무대리인 기장자 : 안내 생략 - 개인 일반사업자중 세무대리인 미기장자 및 간이과세자 중 납부세액 있는 자(과세표준 1,000만원 이상자) : 창봉투에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을 동봉하여 안내 -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과세표준 1,000만원 미만자) : 자동봉함으로 간편신고서식 우송 ○ 성실신고 안내문 -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중점관리 대상자(32,620명) - 부당 환급?공제 등 자료상과 거래혐의자(30,453명) - 자료상 및 자료상과 거래혐의자의 세무대리인(980명)
(2) HTS 가입 및 전자신고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HTS 미가입자에 대하여 세무서에 오지 않고 HTS 가입 및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PIN)를 부여 → 신고 안내문에 고유번호 기재하여 HTS 가입 안내 ○사업자 유형별 전자신고 확대방안 - 법인사업자는 100% 전자신고 유도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 기장자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미기장자는 개별안내 및「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등을 통해 전자신고 유도 및 홍보 -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간편신고서식에 의한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우편신고 권장 * 신고마감일(7.26)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되어 인터넷 접속이 늦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전자신고 하는 것이 편리
□ 전자신고 확대를 위한 지원
*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은 이번신고시부터 세무대리인 단체가 주관하여 신고서작성 등을 지도하도록 개선
□ 간이과세자는 간편신고서식 안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간편 신고서식으로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 하도록 안내
4.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책임과 역할 적극 유도
○ 세무대리인(단체)에 대한 간담회는 관서 자율로 내실있게 운영하되 세정혁신 방향, 개정세법 및 이번 확정신고지침 등을 설명하고「신고서자기작성교실」참여 협조요청 ⇒ 세무대리인과 그 수임업체에 대해서는 100%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납세환경 조성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성실수임을 촉구하고 별도로 특별 누적·차등관리 - 부당환급·공제, 자료상 등에 의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수자 등에 대한 안내문과 별도로 당해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성실수임 촉구 안내문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