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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외화 휴대밀반출을 통한 재산국외도피사범 검거



□ 관세청 인천세관(세관장 최흥석)은 국내에서 대중국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면서 불법 조성한 미화 45만불상당을 인천항을 통하여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국외 도피”를 시도하려던 주범 김OO(당35세)와 운반책 이OO(당45세, 보따리상)를 검거하여 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였음.

◇ 현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0조에 의하면 재산 국외 도피 자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번 사건은 환치기계좌 운영주가 외화 밀반출 수법으로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려다 적발되어 구속된 최초의 사건으로, 주범 김OO는 중국내 환치기업자(박OO, 처형)와 상호 공모하여 ‘04. 2. 16일부터 최근까지 환치기계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중국내 환치기계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원활한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국내에서 환치기영업으로 불법 조성한 자금 미화 38만불을 운반책 이OO로 하여금 ‘04. 6. 18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날을 통하여 여행용가방 15개에 분산 은닉한 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려다 세관 X-Ray에 의해 적발됨.


□ 아울러 주범 김OO는 금번 적발된 외화 밀반출을 포함하여 총 미화 45만불(한화 5억3천만원 상당)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와 중국인의 명의를 차명하여 국내에 OO은행 OO지점등 12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총 1,550회에 걸쳐 71억원상당을 한국과 중국간 불법송금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추가로 적발하였음.


□ 한편 인천세관에서는 이들이 운영한 환치기계좌에 불법 입출금한 업체에 대해서도 선별조사 후 혐의가 밝혀질 경우 추가 검거하고, 외화 불법 휴대반출을 통한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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