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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재정경제부]관세감면대상 품목지정



재정경제부는 <産業技術硏究·開發用 物品> <環境汚染防止物品>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새로 지정하여 오는 7.1일부터 시행할 예정 

 

□ 主要 內容

 

①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품목 지정

  ○ 현재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운용중인 항온항습기 등 289개 품목중 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도전류기등 42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 기업의 산업기술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긴요하다고인정되는 방사선량측정기 등 36개 품목은 새로 추가

  ○ 관세감면 지원효과 : 약 200억원/연간(예상)

<적용기간> : '04. 7. 1 ∼ '05. 6. 30 (1년간)

② 환경오염방지용 관세감면품목 추가지정

  ○ 현재 관세감면품목으로 지정·운용중인 기름회수기 등94개 물품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진공펌프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액체펌프 등 6개 품목을 새로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

  ○ 관세감면 지원효과 : 약 15억원/연간(예상)

<적용기간> : '04. 7. 1 ∼ 별도제외시까지

 

 

 

 

1.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제도

  □ 제도운영 목적 ('83년부터 시행)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설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연구용기자재에 대해 해당관세 80%를 감면(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 감면대상물품 지정 방법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감면대상물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한 후, 구체적인 품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 고시

  - 매년 과학기술부로부터 대상물품 지정요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에서 적법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1년 단위(6.30∼7.1)로 지정·운영

   

□ 감면대상자 범위(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③항)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설치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

 

□ 금번조치로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283개 품목)

 

○ 신규로 지정되는 품목(36개 품목)

산 업 별

품목

반 도 체

(3개 품목)

열교환기, 정전기시험기, 이온측정기

전기·전자

(9개 품목)

광학필름캐스터, 압착기, 적층기, 수분측정기, 기공분석기, 레이트테이블장치, 영상증폭관측정기, 인공태양광, 정전용량측정기

기계

(1개 품목)

관성측정기

철강·금속

(5개 품목)

구리슬리이브, 더미바장치, 압연기, 롤러표면가공기, 직류충전장치

자 동 차

(2개 품목)

입자상물질발생장치, 공기회전력측정기

방송

(5개품목)

다중화기, 컨텐츠저장장치, 비선형편집기, 신호감쇄기, 스트림처리기

석유화학

(3개 품목)

순환기, 촉매활성시험기, 내후성측정기

기타

(8개 품목)

그리스수명측정기, 지하투과레이더시스템, 난연시험기, 방사선조사기, 방사선량측정기, 폐기능검사기, 담배필터생성기, 담배필터품질측정기

합 계  : 36개 품목

 

○ 기존 감면품목으로서 관세감면이 계속되는 품목(247개 품목)

산 업 별

감면대상 주요 품목

자  동  차

(81개 품목)

연삭기, 차량충돌시험장치, 인체모형교정기, 에어백시험기, 온도자동조정장치 등

전기·전자

(72개 품목)

중량측정기, 항온항습기, 습도측정기, 통신시험기,  디지털송신기 등

반  도  체

(54개 품목)

현상기, 웨이퍼칩보호기, 감광액제거기, 마스크검사기, 초음파화상분석기, 아이시측정기 등

방 송

(11개 품목)

동영상서버, 영상분석기, 동화상재생기, 영상모니터, 디지털프로젝터, 녹화기 등

기 계

(8개 품목)

연마기, 피로시험기, 내구시험기, 유압구동장치 등

철강·금속

(6개 품목)

부식성측정기, 전자빔시험기, 젖음성측정기 상변태시험기 등

발 전

(5개 품목)

전압측정기, 분광분석기, 전력품질측정기, 전원공급기, 음성분석기 등

석유화학

(5개 품목)

입자분리기, 열안정성시험기, 분쇄기 등

기 타

(5개 품목)

조직절편기, 점탄성측정기 등

합 계 : 247개 품목

 

2.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

 

  □ 제도운영 목적 ('78년부터 시행)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방지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물품의 수입시 해당관세 50% 감면(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감면대상물품 지정 방법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감면대상물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한 후, 재정경제부령으로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 고시

  - 환경부가 지정요청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감면대상으로 지정고시

  - 개정수요가 있을 때 수시로 지정·운용

   

□ 감면대상자 범위(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시공자(공사수급인 또는 하도급인 포함)

 

□ 금번조치로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99개 품목)

  ○ 신규로 지정되는 품목(6개 품목)

· 대기오염방지용품(4개 품목) : 변속기, 배터리시스템, 모터, 가스세정기

· 폐수·폐유처리용품 : 교반기

· 폐기물처리·재생용물품 : 액체펌프

 

○ 기존 감면품목으로서 관세감면이 계속되는 품목(93개 품목)

 

구 분

품  명

대기오염

방 지 용

물품

(68개)

대기오염방지용품

(40개 품목)

소각로, 석고탈수기, 휘발성유기화  합물질처리장치, 가스제거기, 전기  집진기, 가스여과장치 등

탈황시설용품

(24개 품목)

기체압축기, 증기터빈, 송풍기, 반응기, 가열기, 고압저장용기, 폐열회수보일러, 黃회수설비 등

공해측정용품

(4개 품목)

희석터널, 가스채취기, 휘발성유기화합물질누출탐지기, 동력시험기

수질오염

방 지 용

물품

(6개)

폐수·폐유리

처리용품

(4개 품목)

액체펌프, 미생물배양기, 여과기,

전기응집시스템

해상기름제거

누출방지용품

(2개 용품)

회수유저장용기, 기름회수기

폐기물처리·재생용 물품

(19개 품목)

아스팔트재생기, 석탄회원심분리기,  여과기, 선별기 또는 분리기, 고무  분말압축기, 폐피혁재활용설비,  폐형광등 및 폐고광도방전램프재활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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