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産業技術硏究·開發用 物品>과 <環境汚染防止物品>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새로 지정하여 오는 7.1일부터 시행할 예정
□ 主要 內容
①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품목 지정 ○ 현재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운용중인 항온항습기 등 289개 품목중 국내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도전류기등 42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 기업의 산업기술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긴요하다고인정되는 방사선량측정기 등 36개 품목은 새로 추가 ○ 관세감면 지원효과 : 약 200억원/연간(예상) <적용기간> : '04. 7. 1 ∼ '05. 6. 30 (1년간) ② 환경오염방지용 관세감면품목 추가지정 ○ 현재 관세감면품목으로 지정·운용중인 기름회수기 등94개 물품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진공펌프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액체펌프 등 6개 품목을 새로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 ○ 관세감면 지원효과 : 약 15억원/연간(예상) <적용기간> : '04. 7. 1 ∼ 별도제외시까지
1.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제도 □ 제도운영 목적 ('83년부터 시행)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설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연구용기자재에 대해 해당관세의 80%를 감면(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 감면대상물품 지정 방법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감면대상물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한 후, 구체적인 품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 고시 - 매년 과학기술부로부터 대상물품 지정요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에서 적법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1년 단위(6.30∼7.1)로 지정·운영
□ 감면대상자 범위(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③항)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설치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거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
□ 금번조치로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283개 품목)
○ 신규로 지정되는 품목(36개 품목)
○ 기존 감면품목으로서 관세감면이 계속되는 품목(247개 품목)
2.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
□ 제도운영 목적 ('78년부터 시행)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방지와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물품의 수입시 해당관세의 50%를 감면(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감면대상물품 지정 방법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감면대상물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규정한 후, 재정경제부령으로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 고시 - 환경부가 지정요청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감면대상으로 지정고시 - 개정수요가 있을 때 수시로 지정·운용
□ 감면대상자 범위(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시공자(공사수급인 또는 하도급인 포함)
□ 금번조치로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99개 품목) ○ 신규로 지정되는 품목(6개 품목) · 대기오염방지용품(4개 품목) : 변속기, 배터리시스템, 모터, 가스세정기 · 폐수·폐유처리용품 : 교반기 · 폐기물처리·재생용물품 : 액체펌프
○ 기존 감면품목으로서 관세감면이 계속되는 품목(9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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