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재산세(건물분)의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선박,항공기를 2004. 6.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31일 까지입니다.
재산세 종이고지서는 건물소재지 구청별로 7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우편으로 일괄발송할 예정이며 etax시스템에서 전자납부는 7월 11일경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종이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는 6월 24일 이전 신청자에 한해서 7월 11일경 일제히 고지됩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상세한 문의는 건물소재지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