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이용섭)은 작년 7월부터 전국 12개 세무서 3만여명의 사업자에 대해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는 "원천세 반기납부자 지정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 사업자의 불편이 감소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크므로 올해 7월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하게 되었음 ○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종전에는 원천세를 1년에 12회(매월) 신고·납부하였으나 올해 7월부터는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납부하면 됨 ○이번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을 줄임으로써 납세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상사업자 및 적용시기
○현재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는 61만명의 사업자중 고용인원·납부세액 등을 감안하여 37만명의 사업자(약 61%)를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였음 ○ 지정된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년 1월 10일에 납부하고 -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세액은 내년 7월 10일에 납부함
1.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의 필요성 □ 원천징수·납부제도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지급할 때에 세액을 원천징수 하였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임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마다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번(반기)씩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신청절차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이 있어 이용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저조했음
□ 이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사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세청장이 반기 납부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일부세무서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하게 되었음
2. 원천세 반기납부 지정 사업자
□ '03년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37만명
3. 신고·납부 기한
4.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종전과 같이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7월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종전과 같이 매월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5. 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자중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올해 12월에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6개월마다 한번씩 납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