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간에 연관관계가 없어도 총괄납부가 가능함 2.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만 제출함 3. 디지털콘텐츠로 발행되는 무형의 전자출판물도 도서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요건 완화(부가령 §5④) □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例 示 > ○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B사업장에서 판매하고, 동 사업과 관련 없는 C장소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 종전에는 A, B사업장만 총괄납부가 가능하고, C사업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했으나, '04.7.1.부터는 A, B, C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총괄납부가 가능함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란 ? -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승인을 얻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함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64②6, §65①8, §73②,④)
□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취득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3. 디지털콘텐츠로 발행되는 무형의 전자출판물 면세(부가규칙 §11) □ 도서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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