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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7. 1.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법령·제도 내용



1.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간에 연관관계가 없어도 총괄납부가 가능

2.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만 제출

3. 디지털콘텐츠로 발행되는 무형의 전자출판물도 도서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

 

 

 

 

1.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요건 완화(부가령 §5④)

□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종전에는 생산 및 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총괄납부가 가능했으나

○ 7.1.부터는 체납 등 납세관리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간에 연관관계가 없어도 총괄납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부 사업장은 총괄납부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

 

< 例 示 >

○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B사업장에서 판매하고, 동 사업과 관련 없는 C장소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 종전에는 A, B사업장만 총괄납부가 가능하고, C사업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했으나, '04.7.1.부터는 A, B, C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총괄납부가 가능함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란 ?

  -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승인을 얻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말함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64②6, §65①8, §73②,④)

 

□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취득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 종전에는 건물, 기계장치 등의 취득내역을 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부동산취득명세서와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이중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했으나

○ 동 서류는 용도 및 기재사항 등이 유사하므로 납세편의 차원에서 이를 통합하여 '04.7.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 신고대상기간에 취득한 사업설비 내역을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감가상각자산 등 4가지로 나누어 합계로 기재하도록 작성방법을 단순화함

 

3. 디지털콘텐츠로 발행되는 무형의 전자출판물 면세(부가규칙 §11)

□ 도서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을

○ 종전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하여 유형의 고체물(CD-ROM)에 수록된 전자출판물만 면세되었으나

○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전자출판물(e-Book)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04.7.1.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형의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면세됨

  - 다만, 무형의 전자출판물은 음향과 영상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체 면수 중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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