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金容德)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납부증명에 필요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세관에서 발급하는 연간 400만건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는 기업에서 수입물품 통관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받거나 분기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증빙자료로 사용되는 서류로서
○ 지금까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세관을 방문하여 교부받거나 또는 관세사 등 신고인에게 의뢰하여 우편배달 등의 형태로 교부받음으로써 시간, 비용 및 절차면에서 매우 불편하였으나,
○ 앞으로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업체로서는 매우 편리할 뿐만아니라 부대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을 위하여 '04.4월부터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납세자의 과세정보 보호장치 등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를 개정하여 7.1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 특히, 이번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은 금년부터 도입된 월별납부제에 따라 월별납부한 수입건에 대하여도 매건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것을 월별납부서처럼 1장의 『수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다.
▣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보안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아 납세자의 컴퓨터에 설치(최초 1회)하여야 하며, 이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서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세청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함에 따라 연간 약 400만건('03년 기준)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업체에서 세관방문 생략 등 41억7천만원 상당의 부대비용 절감효과와 아울러 그동안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에서는 이외에도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 관세담보의 해제신청, 외국선박에 승선신고,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입물품의 포장작업신고 등 91종의 세관민원을 인터넷(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으로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민원인 위주의 전자민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