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6.18(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에서 대전광역시 중구를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투기지역 지정 심의결과 <주택투기지역> : 대전광역시 중구를 지정 ⇒ 기지정된 56개지역을 포함하여 57개지역으로 확대 * 기지정지역(56) : 서울(14), 경기(22), 부산(2), 대구(3), 인천(3), 대전(4), 충북(2), 충남(3), 경남(2), 강원(1)
□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투기지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한 날(2004. 6. 21예정)부터 효력 발생
○ 공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주택투기지역 지정> □ 지정요건 ○ 2004. 5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0.5%를 초과하는 지역 <지정요건 산정근거>:①+② 또는 ①+③ (최저기준 0.5%) ①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0.1%)의 1.3배 초과 ② 4·5월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0.1%)의 1.3배 초과 - 개발사업지역:5월 전국 주택가격상승률(0.0%)의 1.3배 초과 ③ 직전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상승률 초과
□ 심의 대상 : 3개 지역(대전 중구, 울산 동구·북구)
※ '04.5월 투기지역 심의시 지정유보된 울산 남구(0.4%)는 지정요건 미달, 대전 중구(1.3%)는 지정요건 충족
□ 심의결과 : 대전광역시 중구 지정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 제1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2004년 6월 주택에 대한 지정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하기로 결정한 지역으로서 ○ 구도심 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공급이 활발하고 인구유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 1월이후 집값 상승세와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집값 상승 잠재력을 감안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음
<울산광역시 동구·북구의 경우> ○ 처음 주택지정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였고 신규분양도 저조한 점을 감안 이번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고 향후 집값 동향을 지켜보기로 하였음
<지역별 지정현황> □ 주택투기지역(56개 지역→ 57개 지역)
□ 토지투기지역(31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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