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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현금영수증가맹점 단계적 확대 계획



- 올해 연말까지 60만개의 소비자상대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확보 -

 

 

 

 

□ 국세청(청장이용섭)은「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05.1.1부터 소매점·음식점 등에서 불편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사업장)을 올해부터 단계적 확대하기로 하였음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위한 행정지도는 '03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실시하며

 

'04. 7.1∼10.31의 기간 중에는 '03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중점 실시하고

'04.11.1∼12.31의 기간 중에는 '03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실시할 예정임

 

□ '03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소비자상대 사업장에 대해서도

 

'04.7.1∼'04.12.31의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집중적으로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04.7.1. 이후 신규 구입하는 신용카드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처음부터 내장되도록 할 예정임

 

□ 다음 ①∼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03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도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함께 행정지도할 계획임

 

  ①'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부동산투기지역' 등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내에 위치하고

  ② 사회통념상 연간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으로서

  지방청장이「과표양성화 중점관리 업종」으로 지정하는  사업장

 

□ 이상과 같은 행정지도로 인하여 '04년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장이 약 60만개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신용카드가맹점을 찾아가서 신용카드단말기에 무상으로 설치하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설치거부자 명단을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일정기간내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명단을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

 

 

 

 

1. 배  경

'05.1.1부터「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장(현금영수증가맹점) 확보 필요

○부가세법 §32조2, 소득세법 §162조2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대한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부가세법 §32의2 ④ :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참고> 개념 정리

현금영수증가맹점

  - 사업장에 설치된「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로서 소비성상대업종을 영위

 

현금영수증발급장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소비성상대업종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 현금영수증에「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

 

2.「현금영수증제도」의 과표양성화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은 하였으나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아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은 하였으나 고객 중 청소년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가 많아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업자 등

  -탈세를 위해 고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신용카드 미가맹점

 

  -현금거래로 인해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지도대상(연매출 2,400만원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3.「현금영수증가맹점」확대방향

「연매출 2,400만원 이상」소비자상대 업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부터 단계적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연매출 2,400만원 미만」소비자상대 업종

 

  ⇒업황등에 비추어 사실상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기 어려운 업종에 한해 신용카드가맹과 현금영수증가맹 동시 지도

 

신용카드가맹점 신규 가입자

 

  ⇒신용카드단말기 구입 시 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4. '04년「현금영수증 가맹점」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계획

 

[1]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소비성상대 업종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매출규모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현금영수증 가맹(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행정지도

  ·'03년 매출 4,800만원 이상 (370,869명) ⇒ '04.7.1∼10.31

  ·'03년 매출 2,400∼4,800만원 (189,688명) ⇒ '04.11.1∼12.31

  -상기 지도대상은 신용카드가맹 지도대상과 동일하므로

  ·신용카드 미가맹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동시에 지도

 

* 현금영수증가맹 지도대상 현황

 

('04.5.31기준, 단위:명,%)

구 분

합 계

소 매

서비스

전문인적

음식

숙박

제조

운보

사업자수

560,557

257,917

71,154

22,353

194,494

11,242

1,821

1,576

가맹점

502,523

226,782

58,182

17,757

185,968

10,930

1,597

1,307

가입율

89.6

87.9

81.7

79.4

95.6

97.2

87.6

82.9

현금

지도대상

560,557

257,917

71,154

22,353

194,494

11,242

1,821

1,576

4,800이상

370,869

183,538

43,010

20,324

115,550

6,159

1,030

1,258

2,400∼4,800

189,688

74,379

28,144

2,029

78,944

5,083

791

31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5월)되고 신고내역의 전산입력이 완료된 후 행정지도 대상 확정

 

[2]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소비성상대 업종

행정지도 대상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부동산투기지역' 등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내에 위치하고

-사회통념상 연매출 2,4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업종으로서

  -지방청장이「과표양성화 중점관리 업종」으로 지정

 

행정지도 내용

 

  -연매출 규모에 관계없이「과표양성화 중점관리 업종」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동시 지도

 

[3] 신용카드 가맹점 신규 가입자

○'04.7.1 이후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행정지도

 

<참고> 행정지도 대상자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방법

 

유  형

단말기 구입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지도대상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기존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무상설치

  *설치건당 17,500원 세제지원

·신용카드 미가맹점이면서 현금영수증 가맹 지도대상

-미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 구입

 

5. 행정지도를 위한 조치사항

□ 직전연도 매출 2,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

  ①국세청에서 지도대상자를 일괄출력하여 세무서에 시달

  ②세무서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말씀]을 우송하여 당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가입 유도

③국세청에서 가맹대상자 명단을 현금영수증사업자에 이송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

  ⑤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거부자 명단을 수집

  ⑥국세청은 설치거부자 명단을 각 세무서에 시달

  ⑦세무서에서는 설치거부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지정서] 통지 및 송달여부 확인

  ⑧가입지정 기한내 미가입자는「사업장 현황조서」작성

  *「사업장 현황조서」란 사업장에 출장하여 사업장면적, 종사직원 등 매출액 추정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거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

 

□ 신용카드 미가맹점으로서 행정지도 대상자

  ①∼② 신용카드 가맹점과 동일

  ③세무서는 자발적 가입 안내기한까지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지정서] 통지

  ④가입지정서의 기한내 미가입자는「사업장 현황조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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