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말까지 60만개의 소비자상대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확보 -
□ 국세청(청장이용섭)은「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 소비자가 '05.1.1부터 소매점·음식점 등에서 불편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사업장)을 올해부터 단계적 확대하기로 하였음
□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위한 행정지도는 '03년 매출액 2,400만원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실시하며
○ '04. 7.1∼10.31의 기간 중에는 '03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중점 실시하고 ○ '04.11.1∼12.31의 기간 중에는 '03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실시할 예정임
□ '03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소비자상대 사업장에 대해서도
○ '04.7.1∼'04.12.31의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집중적으로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 '04.7.1. 이후 신규 구입하는 신용카드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처음부터 내장되도록 할 예정임
□ 다음 ①∼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03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라도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함께 행정지도할 계획임
①'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부동산투기지역' 등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내에 위치하고 ② 사회통념상 연간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으로서 ③ 지방청장이「과표양성화 중점관리 업종」으로 지정하는 사업장
□ 이상과 같은 행정지도로 인하여 '04년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장이 약 60만개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신용카드가맹점을 찾아가서 신용카드단말기에 무상으로 설치하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의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설치거부자 명단을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일정기간내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명단을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
1. 배 경 ○'05.1.1부터「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장(현금영수증가맹점) 확보 필요 ○부가세법 §32조2, 소득세법 §162조2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대한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참고> 개념 정리 ○ 현금영수증가맹점 - 사업장에 설치된「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로서 소비성상대업종을 영위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
○ 현금영수증사업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소비성상대업종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 현금영수증에「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
2.「현금영수증제도」의 과표양성화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은 하였으나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아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은 하였으나 고객 중 청소년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가 많아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업자 등 -탈세를 위해 고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신용카드 미가맹점
-현금거래로 인해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지도대상(연매출 2,400만원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3.「현금영수증가맹점」확대방향 ○「연매출 2,400만원 이상」소비자상대 업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부터 단계적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연매출 2,400만원 미만」소비자상대 업종
⇒업황등에 비추어 사실상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기 어려운 업종에 한해 신용카드가맹과 현금영수증가맹 동시 지도
○ 신용카드가맹점 신규 가입자
⇒신용카드단말기 구입 시 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4. '04년「현금영수증 가맹점」확대를 위한 행정지도 계획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매출규모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현금영수증 가맹(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행정지도 ·'03년 매출 4,800만원 이상 (370,869명) ⇒ '04.7.1∼10.31 ·'03년 매출 2,400∼4,800만원 (189,688명) ⇒ '04.11.1∼12.31 -상기 지도대상은 신용카드가맹 지도대상과 동일하므로 ·신용카드 미가맹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동시에 지도
* 현금영수증가맹 지도대상 현황
('04.5.31기준, 단위: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5월)되고 신고내역의 전산입력이 완료된 후 행정지도 대상 확정
○행정지도 대상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부동산투기지역' 등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내에 위치하고 -사회통념상 연매출 2,4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업종으로서 -지방청장이「과표양성화 중점관리 업종」으로 지정
○행정지도 내용
-연매출 규모에 관계없이「과표양성화 중점관리 업종」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동시 지도
○'04.7.1 이후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행정지도
<참고> 행정지도 대상자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방법
5. 행정지도를 위한 조치사항
①국세청에서 지도대상자를 일괄출력하여 세무서에 시달 ②세무서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안내말씀]을 우송하여 당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가입 유도 ③국세청에서 가맹대상자 명단을 현금영수증사업자에 이송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 ⑤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거부자 명단을 수집 ⑥국세청은 설치거부자 명단을 각 세무서에 시달 ⑦세무서에서는 설치거부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지정서] 통지 및 송달여부 확인 ⑧가입지정 기한내 미가입자는「사업장 현황조서」작성 *「사업장 현황조서」란 사업장에 출장하여 사업장면적, 종사직원 등 매출액 추정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거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로 활용
①∼② 신용카드 가맹점과 동일 ③세무서는 자발적 가입 안내기한까지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지정서] 통지 ④가입지정서의 기한내 미가입자는「사업장 현황조서」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