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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외국계기업에 대한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



□ 발표 배경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조사관리방향을 각각 발표한 데 이어

※ 법인기업 '03. 7. 1., 개인사업자 '03. 7.23 발표

○「공정·투명·신뢰세정」을 구축한다는 세정혁신방향에 따라, 6월 10일 세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청 이래 처음으로 종합적인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

○ 이번에 발표되는 운용방향은 2002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세금신고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 내년도 조사관리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적용됨.

 

 

□ 기본 방향

○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자율적인 신고납세제도가 정착하도록 하는 데에 세무조사의 근본목적이 있음.

○ 따라서 앞으로의 세무조사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금추징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세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갈 것임.

○ 세무조사 운용방향은 내국법인과 차별 없이 외국계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됨.

○ 국세청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이를 위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세무조사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임.

 

 

□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규모

○ 금년도 조사대상자는 납세자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자, 오랫동안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선정

○ 금년도 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은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는 한편,

○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조사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해 나갈 것임.

 

□ 이전가격 조사제도의 개선

 

이전가격 조사만을 위한 조사대상 선정을 중지하고 정기 법인세 조사에 통합하여 이전가격 조사부담 완화

  -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 임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가격조사만을 위한 수시선정 중지

○ 이전가격 조사대상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여 외국계기업의 자료소명 부담을 완화

○ 이전가격 과세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종결전에 본청 사전 검토를 통하여 과세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간 일관성 유지

 

 

□ 세무조사의 탄력적인 운영

사무실 조사의 확대

  - 비교적 성실하게 신고한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사무실조사를 운영하여 조사부담 완화

조사기간 최대한 단축

  - 국제거래분야만 미결시에는 단계별 조사종결제도 적극 운영

  - 탈세혐의가 없으면 조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조사종결·철수

  -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조사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 잦은 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

자료요구는 최소한으로 하고 충분한 제출기한 제공

  - 철저한 준비조사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제출기한은 충분히 제공

 

 

□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우대

○ 조사과정에서 적출실적이 없거나 경미하여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는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3년간 조사대상 선정제외 등 우대

 

 

□ 「조사상담관」을 통한 조사대상자의 권익보호

 

○ 조사상담관실에 국제조세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조사과정의 불만 및 애로사항을 납세자 편에서 공정·투명하게 처리

○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서는「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세의 합리성 및 일관성 제고

 

 

□ 「국세행정실명제」 실시로 부실부과 방지

 

○ 부과에서 징수·체납처분·소송 등 전과정을 담당자 실명으로 누적관리하여 부실과세 예방

 

 

□ 「성실신고 조기검증시스템」 구축

 

○ 세금신고 후 조사착수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성실납세자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해소하고 불성실신고를 조기 시정

  - 세금신고 후 세무조사까지 현재 3∼5년 소요되는 것을 동 시스템 구축을 통해 2년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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