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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



- 조사대상자는 줄이되, 조사수준은 높여 성실신고분위기 확산 -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조사관리방향을 각각 발표한 데 이어

※ 법인기업 '03. 7. 1, 개인사업자 '03. 7.23 발표

  ○ 금년에는 「공정·투명·신뢰 세정」운영방침에 따라 6월 10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청 이래 처음으로 종합적인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

  ○ 이번에 발표되는 운용방향은 2002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내용과 주식변동내역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조사대상 선정 및 향후 조사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 내년도 조사관리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적용

 

조사대상자는 신고내용 전산분석에 의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자,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주식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 혐의자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선정

 

  ○ 선정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하여 성실신고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는 한편,

  ·법 인 기업  1.3% ('02년  2.0%, '03년  1.5%)

  ·개인사업자 0.15% ('02년 0.19%, '03년 0.17%)

  ○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조사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조사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함으로써 납세자가 처음부터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

 

지역간 균형있는 조사관리,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정부의 경제안정 정책을 적극 뒷받침

 

  ○ 규모별 기업분포비율을 감안하여 지방청별·세무서별로 조사대상 기업체 수를 합리적으로 배정

수도권 대 지방간 조사대상 선정법인수 점유비

: '02년 60% : 40%'03년, '04년 68% : 32% (지방 △8%)

  ○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산업 중 경영애로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은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지난 2월 16일 발표한대로 2004년도 창업중소기업기존중소기업 중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2년 ∼ 5년간 계속 유예

·창업중소기업 : '06년(지방기업 '08년)까지 3년(지방 5년)간

·기존중소기업 : '05년(      〃     '06년)까지 2년(   〃  3년)간

 

□ 민생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 고질적·지능적 탈세 및 세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선정하여 적기에 조사

 

  ○ 과열소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신행정수도 거론지역 등 투기개연성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 감시

  ○ 기업주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세원정보 수집 및 분석 강화

  자료상, 불법유류, 부정주류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지속적 단속

  국세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납세자 등은 공평과세와 깨끗한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ERP 설치, ASP서비스 사용 기피 등 경영의 투명성 저해 및 회계조작을 통한 세금탈루혐의 분석 및 관리 강화

  ○ 세원이 자동 노출되지 않는 일부 고소득전문직종, 현금수입업소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상시 중점 관리

- 정밀분석 전담반 84개반, 조사전담반 184개반 지정·운영

 

통합조사 등을 통해 빈번한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조사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등 관련 세목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조사시 통합조사

  ○ 계열기업 소속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세 조사시 통합조사

- 계열기업의 경우 매년 주식변동이 있더라도 조사받은 지 2년 경과 후 조사 실시

 

□ 조사는 엄정하게 하되, 조사받는 납세자의 편의는 최대한 보장

 

  ○ 조사착수전 충분한 준비조사와 컴퓨터 조사·분석기법 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 건전한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

- 조사과정에서 적출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납세자 등은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3년간 조사대상 선정제외 등 우대

  모범세무대리인(2004. 6월 현재 23명 지정)에게 세금업무를 맡긴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1년간 조사대상 선정제외 등 우대

  「국세행정실명제」, 「조사상담관제도」 등 세정혁신시스템을 통해 부실부과를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

  「성실신고 조기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금신고후 조사착수시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감으로써 납세자의 소명불편 해소 및 불성실신고내용 조기 시정

 

외국인투자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조사대상 선정기준,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등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

  ○ 이전가격조사는 법인세 조사에 통합하고 조사대상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1. 기본방향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금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신고내용을 엄정하게 시정함으로써

  ○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자율적인 신고납세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하는 데에 그 근본목적이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금추징 목적 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세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갈 것임

 

  ○ 이에 따라 금년도 조사대상자는 불성실신고혐의자와 오랫동안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위주로 선정하되, 그 규모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는 한편,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것임

 

□ 또한 일자리창출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조사상담관」 제도와 「국세행정실명제」 등 세무조사 혁신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 조사받는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아울러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 변칙적인 상속·증여유통질서 문란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

 

 

2.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규모

□ 금년도 조사대상자 선정은 2002귀속연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고내용과 주식변동에 대한 것으로서 선정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

  ①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정보에 대한 전산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 특히, 주식변동조사대상자는 전산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을 우선 선정하여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대주주의 사전상속 및 증여행위를 규제

 

  ① 불균등 증·감자, 불공정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법인

  ②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법인

  상장 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규모가 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 금년도 조사대상자 선정 규모신고성실도 전산분석을 강화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 위주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축소

 

  ○ 법인 1.3%('02년 2.0%, '03년 1.5%), 개인사업자 0.15%('02년 0.19%, '03년 0.17%)

  <참고> 외국의 세무조사비율('02년)

·미국 : 법인 0.65%, 개인 0.16%

·일본 :    〃   4.19%,    〃    0.35%

 

3.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안정 지원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 '04년도에 창업한 중소기업 및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10% 이상·10명 이상 증가하였거나 고용증대계획이 있는 기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 내지 5년간 유예

·창업중소기업 : '06년(지방기업 '08년)까지 3년(지방 5년)간

·기존중소기업 : '05년(       〃     '06년)까지 2년(  〃  3년)간

  ○ 기존 중소기업 중 금년도 세무조사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또는 3월중 연말정산 및 법인세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여 기준 미달 확인 즉시 조사 등 사후관리

 

□ 수도권·지방간 세무조사 균형 유지 및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 기업수에 비해 대규모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규모별 기업분포 비율을 감안하여 지방청별·세무서별 조사대상 기업체수를 합리적으로 배정

  수도권 대 지방간 조사대상 선정법인수 점유비

  : '02년 60% : 40%'03년, '04년 68% : 32% (지방 △8%) 

  ○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다음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의 50% 이상을 감면받은 기업

-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산업 중 경영애로기업과 전통계승 사업 영위 기업

 

□ 기타 수출주력중소기업(70% 이상 수출),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4.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등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

  ○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성실신고혐의자와 장기미조사법인 위주로 최소 선정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간섭을 최소화

  ○ 조사결과 성실신고 확인 시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3년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 우대

 

□ 이전가격조사만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정기 법인세조사에 통합하는 등 이전가격조사 부담 완화

 

  ○ 고의적인 이전가격 조작혐의, 조세시효 임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가격조사만을 위한 조사대상 선정 중지

  ○ 이전가격 조사대상기간은 이전가격조작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소명 부담을 완화

  ○ 이전가격 과세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종결전에 본청 사전검토를 통하여 과세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

 

사무실면적이 협소한 외국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사무실조사 확대 운영 (납세자 희망시 적극 반영)

 

  ○ 국제거래분야만 조사미결시 국내분야 세무조사는 먼저 종결하여 사무실조사로 전환하는 단계별 조사종결제도 적극 운영

  ○ 자료요구는 최소한으로 하고, 충분한 제출기한 제공

- 다만,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불복과정에서 증거능력 불인정 등 관련 세법 엄격 적용

 

5. 경제안정 저해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는 엄정하게 대처

□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여부에 불구하고 적기에 수시 조사

  ○ 부동산투기행위

- 과열소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지역, 고속철도 통과지역 등 투기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

-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개발, 조기 색출 및 즉시 조사

  ○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조사

- 유통질서 문란품목에 대한 품목별 유통과정추적조사 단계적 실시

  ○ 불법유류·부정주류 유통행위 및 부정환급 행위

- 세녹스 등 불법유류 판매장 확인 및 제조업자 역추적, 교통세 과세 등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 가짜양주 신고포상금 지급확대 추진 및 단속 강화

- 수출서류 위·변조 등을 통한 가공수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한 부당 공제·환급 혐의자에 대하여는 매 신고 종료후 지속적인 중점점검·조사, 불법환급자 고발 등 강력 규제

  ○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 불건전 기업경영행위

- 기업주 등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

- 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

- 분식결산을 통한 세금탈루, 부당내부거래 등 투명성 저해행위

  ○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또는 부조리에 개입한 세무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와 깨끗한 세무조사환경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 실시

  ○ ERP 설치·ASP서비스 사용 기피 및 회계조작 행위

-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정보화대행·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고 회계조작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 현금수입업소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상시 중점관리

 

  ○ 세원이 자동노출되지 않는 일부 고소득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내용 정밀분석·적기 조사 등 중점관리

- 정밀분석 전담반 84개반, 조사전담반 184개반 지정·운영

 

6. 세정혁신시스템에 의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불편 최소화

□ 「조사상담관」을 통한 납세자권익보호 및 조사권 남용 견제

○ 지난해 서울·중부청 시범운영 후 금년에 전국으로 확대시행, 명실상부한 납세자 권익보호기구로 정착

  - 조사받는 납세자의 애로·문의·불편사항 상담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시정

  ※ 외국계기업이 많은 서울청·중부청에 국제조세 전문직원 배치

○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서는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세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심의, 무리한 과세 예방

 

□ 「국세행정실명제」 실시로 부실부과 방지 및 책임행정 구현

 

○ 부과에서 징수·체납처분·소송 등 전 과정을 담당자 실명으로 누적 관리·평가하여 부당·부실과세 예방

 

□ 「성실신고 조기검증시스템」 구축·운용

 

○ 세금신고 후 조사착수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성실납세자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해소하고 불성실신고내용을 조기에 시정

  - 오래된 과거 거래분 소명에 따른 납세자 불편도 해소

·법인 및 개인기업 : 종전 3∼5년의 검증사이클 → 2년 이내로 단축

·실가 과세대상 투기지역 부동산거래 : 종전 2∼3년 →  3월 경과시 조사 가능

·자료상 혐의자료 출력시기 : 신고후 6월내 → 4월내로 단축

·의료비 부당공제 등 갑근세 : 6월 내 검증(종전 2001귀속을 2003.6월 검증)

○ 2004년 3월, 5월에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2003 귀속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고내용도 조기에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을 완료하여 신고와 조사간 시차를 최대한 단축 예정

 

□ 컴퓨터 조사 등 조사방법을 선진화

 

○ 기업의 전산화 추세에 대응하여 컴퓨터조사프로그램(CIP) 개발, 본청에 전산조사기동지원팀 및 Help Desk 편성 운용

  - 전산조작에 의한 세금탈루 은닉행위 등에 적극 대처

○ 종전 획일적인 장기 현지 상주방식 조사에서 탈피하여 사무실 조사 등 탄력 운용, 납세자 부담 완화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 선정전 혐의내용에 대한 사전우편질문을 통해 소명되는 경우 조사제외하여 실지조사대상을 대폭 감축

 

□ 조사기간 단축, 관련제세 통합조사등 조사받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

 

조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운용하고,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조사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 지나치게 잦은 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

○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등 관련 세목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조사시 통합조사

  - 세목을 달리하여 매년 조사받는 불편을 해소

○ 계열기업 소속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세 조사시 통합조사

  - 계열기업의 경우 매년 주식변동이 있더라도 조사받은 지 2년 경과 후 조사 실시

○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별 조사이력관리와는 별도로 개별주주 단위의 인별 조사이력을 전산관리

  - 가급적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통합조사, 주식변동조사는 대주주 중심으로 집행하여 투자목적의 일반주주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과정에서 적출실적이 없거나 경미하여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는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 3년간 조사대상 선정제외, 정부포상 우선추천 등 최대한 우대

※ 2004년 6월 현재 51명 지정

 

□ 본인신청이나 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세무대리인 중 성실도 검증을 거쳐 지정된「모범세무대리인」 및 수임업체 우대

 

○ 「모범세무대리인」 본인에 대하여는 3년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정부포상 우선추천 등 실질적 우대

  - 모범세무대리인에게 세금업무를 맡긴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이상 신고시 1년간 조사대상 선정제외 등 세무상 우대

※ 2004년 6월 현재 23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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