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대상자는 줄이되, 조사수준은 높여 성실신고분위기 확산 -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조사관리방향을 각각 발표한 데 이어 ※ 법인기업 '03. 7. 1, 개인사업자 '03. 7.23 발표 ○ 금년에는 「공정·투명·신뢰 세정」운영방침에 따라 6월 10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청 이래 처음으로 종합적인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 ○ 이번에 발표되는 운용방향은 2002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내용과 주식변동내역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조사대상 선정 및 향후 조사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 내년도 조사관리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적용
□ 조사대상자는 신고내용 전산분석에 의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자,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주식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 혐의자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선정
○ 선정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하여 성실신고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는 한편, ·법 인 기업 1.3% ('02년 2.0%, '03년 1.5%) ·개인사업자 0.15% ('02년 0.19%, '03년 0.17%) ○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조사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조사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함으로써 납세자가 처음부터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
□ 지역간 균형있는 조사관리,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정부의 경제안정 정책을 적극 뒷받침
○ 규모별 기업분포비율을 감안하여 지방청별·세무서별로 조사대상 기업체 수를 합리적으로 배정 ※ 수도권 대 지방간 조사대상 선정법인수 점유비 : '02년 60% : 40% ⇒ '03년, '04년 68% : 32% (지방 △8%) ○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산업 중 경영애로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은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지난 2월 16일 발표한대로 2004년도 창업중소기업과 기존중소기업 중 고용증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2년 ∼ 5년간 계속 유예 ·창업중소기업 : '06년(지방기업 '08년)까지 3년(지방 5년)간 ·기존중소기업 : '05년( 〃 '06년)까지 2년( 〃 3년)간
□ 민생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 고질적·지능적 탈세 및 세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선정하여 적기에 조사
○ 과열소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신행정수도 거론지역 등 투기개연성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 감시 ○ 기업주의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 소득원이 불분명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세원정보 수집 및 분석 강화 ○ 자료상, 불법유류, 부정주류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지속적 단속 ○ 국세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납세자 등은 공평과세와 깨끗한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 ERP 설치, ASP서비스 사용 기피 등 경영의 투명성 저해 및 회계조작을 통한 세금탈루혐의 분석 및 관리 강화 ○ 세원이 자동 노출되지 않는 일부 고소득전문직종, 현금수입업소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상시 중점 관리 - 정밀분석 전담반 84개반, 조사전담반 184개반 지정·운영
□ 통합조사 등을 통해 빈번한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
○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조사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등 관련 세목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조사시 통합조사 ○ 계열기업 소속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세 조사시 통합조사 - 계열기업의 경우 매년 주식변동이 있더라도 조사받은 지 2년 경과 후 조사 실시
□ 조사는 엄정하게 하되, 조사받는 납세자의 편의는 최대한 보장
○ 조사착수전 충분한 준비조사와 컴퓨터 조사·분석기법 등을 통해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 건전한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 - 조사과정에서 적출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납세자 등은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3년간 조사대상 선정제외 등 우대 ※ 모범세무대리인(2004. 6월 현재 23명 지정)에게 세금업무를 맡긴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1년간 조사대상 선정제외 등 우대 ○ 「국세행정실명제」, 「조사상담관제도」 등 세정혁신시스템을 통해 부실부과를 방지하고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 ○ 「성실신고 조기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금신고후 조사착수시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감으로써 납세자의 소명불편 해소 및 불성실신고내용 조기 시정
□ 외국인투자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조사대상 선정기준,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등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 ○ 이전가격조사는 법인세 조사에 통합하고 조사대상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세금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신고내용을 엄정하게 시정함으로써 ○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자율적인 신고납세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하는 데에 그 근본목적이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금추징 목적 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그 기본방향을 두고, 세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해 나갈 것임
○ 이에 따라 금년도 조사대상자는 불성실신고혐의자와 오랫동안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위주로 선정하되, 그 규모는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는 한편,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할 것임
□ 또한 일자리창출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 「조사상담관」 제도와 「국세행정실명제」 등 세무조사 혁신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 조사받는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아울러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 변칙적인 상속·증여나 유통질서 문란 및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
□ 금년도 조사대상자 선정은 2002귀속연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고내용과 주식변동에 대한 것으로서 선정기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 ①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정보에 대한 전산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②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대납세자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 특히, 주식변동조사대상자는 전산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혐의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을 우선 선정하여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통한 대주주의 사전상속 및 증여행위를 규제
① 불균등 증·감자, 불공정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법인 ②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법인 ③ 상장 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규모가 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 금년도 조사대상자 선정 규모는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을 강화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 위주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축소
○ 법인 1.3%('02년 2.0%, '03년 1.5%), 개인사업자 0.15%('02년 0.19%, '03년 0.17%) <참고> 외국의 세무조사비율('02년) ·미국 : 법인 0.65%, 개인 0.16% ·일본 : 〃 4.19%, 〃 0.35%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 '04년도에 창업한 중소기업 및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10% 이상·10명 이상 증가하였거나 고용증대계획이 있는 기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 내지 5년간 유예 ·창업중소기업 : '06년(지방기업 '08년)까지 3년(지방 5년)간 ·기존중소기업 : '05년( 〃 '06년)까지 2년( 〃 3년)간 ○ 기존 중소기업 중 금년도 세무조사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또는 3월중 연말정산 및 법인세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여 기준 미달 확인 즉시 조사 등 사후관리
□ 수도권·지방간 세무조사 균형 유지 및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 기업수에 비해 대규모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규모별 기업분포 비율을 감안하여 지방청별·세무서별 조사대상 기업체수를 합리적으로 배정 ※ 수도권 대 지방간 조사대상 선정법인수 점유비 : '02년 60% : 40% ⇒ '03년, '04년 68% : 32% (지방 △8%) ○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다음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의 50% 이상을 감면받은 기업 -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산업 중 경영애로기업과 전통계승 사업 영위 기업
□ 기타 수출주력중소기업(70% 이상 수출),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 등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등 내국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 ○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성실신고혐의자와 장기미조사법인 위주로 최소 선정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간섭을 최소화 ○ 조사결과 성실신고 확인 시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3년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 우대
□ 이전가격조사만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정기 법인세조사에 통합하는 등 이전가격조사 부담 완화
○ 고의적인 이전가격 조작혐의, 조세시효 임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가격조사만을 위한 조사대상 선정 중지 ○ 이전가격 조사대상기간은 이전가격조작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소명 부담을 완화 ○ 이전가격 과세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종결전에 본청 사전검토를 통하여 과세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
□ 사무실면적이 협소한 외국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사무실조사 확대 운영 (납세자 희망시 적극 반영)
○ 국제거래분야만 조사미결시 국내분야 세무조사는 먼저 종결하여 사무실조사로 전환하는 단계별 조사종결제도 적극 운영 ○ 자료요구는 최소한으로 하고, 충분한 제출기한 제공 - 다만,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불복과정에서 증거능력 불인정 등 관련 세법 엄격 적용
□ 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여부에 불구하고 적기에 수시 조사 ○ 부동산투기행위 - 과열소지가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지역, 고속철도 통과지역 등 투기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 -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개발, 조기 색출 및 즉시 조사 ○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조사 - 유통질서 문란품목에 대한 품목별 유통과정추적조사 단계적 실시 ○ 불법유류·부정주류 유통행위 및 부정환급 행위 - 세녹스 등 불법유류 판매장 확인 및 제조업자 역추적, 교통세 과세 등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 가짜양주 신고포상금 지급확대 추진 및 단속 강화 - 수출서류 위·변조 등을 통한 가공수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한 부당 공제·환급 혐의자에 대하여는 매 신고 종료후 지속적인 중점점검·조사, 불법환급자 고발 등 강력 규제 ○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 불건전 기업경영행위 - 기업주 등 사적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 - 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 - 분식결산을 통한 세금탈루, 부당내부거래 등 투명성 저해행위 ○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 또는 부조리에 개입한 세무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와 깨끗한 세무조사환경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 실시 ○ ERP 설치·ASP서비스 사용 기피 및 회계조작 행위 -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정보화대행·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고 회계조작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 현금수입업소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상시 중점관리
○ 세원이 자동노출되지 않는 일부 고소득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내용 정밀분석·적기 조사 등 중점관리 - 정밀분석 전담반 84개반, 조사전담반 184개반 지정·운영
□ 「조사상담관」을 통한 납세자권익보호 및 조사권 남용 견제 ○ 지난해 서울·중부청 시범운영 후 금년에 전국으로 확대시행, 명실상부한 납세자 권익보호기구로 정착 - 조사받는 납세자의 애로·문의·불편사항 상담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시정 ※ 외국계기업이 많은 서울청·중부청에 국제조세 전문직원 배치 ○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서는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세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심의, 무리한 과세 예방
□ 「국세행정실명제」 실시로 부실부과 방지 및 책임행정 구현
○ 부과에서 징수·체납처분·소송 등 전 과정을 담당자 실명으로 누적 관리·평가하여 부당·부실과세 예방
□ 「성실신고 조기검증시스템」 구축·운용
○ 세금신고 후 조사착수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성실납세자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해소하고 불성실신고내용을 조기에 시정 - 오래된 과거 거래분 소명에 따른 납세자 불편도 해소
○ 2004년 3월, 5월에 신고기한이 종료되는 2003 귀속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고내용도 조기에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을 완료하여 신고와 조사간 시차를 최대한 단축 예정
□ 컴퓨터 조사 등 조사방법을 선진화
○ 기업의 전산화 추세에 대응하여 컴퓨터조사프로그램(CIP) 개발, 본청에 전산조사기동지원팀 및 Help Desk 편성 운용 - 전산조작에 의한 세금탈루 은닉행위 등에 적극 대처 ○ 종전 획일적인 장기 현지 상주방식 조사에서 탈피하여 사무실 조사 등 탄력 운용, 납세자 부담 완화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 ※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 선정전 혐의내용에 대한 사전우편질문을 통해 소명되는 경우 조사제외하여 실지조사대상을 대폭 감축
□ 조사기간 단축, 관련제세 통합조사등 조사받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
○ 조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운용하고, 특별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조사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 지나치게 잦은 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 ○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등 관련 세목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조사시 통합조사 - 세목을 달리하여 매년 조사받는 불편을 해소 ○ 계열기업 소속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세 조사시 통합조사 - 계열기업의 경우 매년 주식변동이 있더라도 조사받은 지 2년 경과 후 조사 실시 ○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별 조사이력관리와는 별도로 개별주주 단위의 인별 조사이력을 전산관리 - 가급적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통합조사, 주식변동조사는 대주주 중심으로 집행하여 투자목적의 일반주주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과정에서 적출실적이 없거나 경미하여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는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 3년간 조사대상 선정제외, 정부포상 우선추천 등 최대한 우대 ※ 2004년 6월 현재 51명 지정
□ 본인신청이나 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세무대리인 중 성실도 검증을 거쳐 지정된「모범세무대리인」 및 수임업체 우대
○ 「모범세무대리인」 본인에 대하여는 3년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정부포상 우선추천 등 실질적 우대 - 모범세무대리인에게 세금업무를 맡긴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이상 신고시 1년간 조사대상 선정제외 등 세무상 우대 ※ 2004년 6월 현재 23명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