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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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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마감 결과



□ 종합소득세 기장신고 인원 증가

○ 2004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감한 결과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신고자는 21만여명(잠정)으로 이는 전년도 신고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 신고유형은 기장신고자(세무조정 및 간편장부) 86,633명, 추계신고자 122,026명으로 기장 신고인원이 전년에 비해 1만1천여명(잠정)이 증가하여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 전자신고에 의한 새로운 신고문화 정착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 시행한 결과
-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신고자 21만여명 중 56.2%인 118천여명이 전자신고를 이용함으로써 관내 납세자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전자신고를 이용하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관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자신고 이점을 매스컴·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였고,
- 또한, 관내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휴일도 잊고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한 일선종사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이 중론임

○ 광주지방국세청(청장 : 기영서)은 금번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서류 없는 신고문화 정착과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일선 세무서 신고접수창구의 혼잡을 방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 일선관서에서는 전자신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더 많은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음


□ 무신고자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가산세 줄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되었지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하여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납부할 세액의 1만분의 3이 부과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빨리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납세자 중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거나, 되돌려 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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