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는 2004.6.1일(24:00)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종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 까지입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차세 1기분 부과시 2기분 자동차세액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포함하여 1년치 세액으로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종이고지서는 자동차등록구청에서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우편으로 발송 할 예정이며 etax시스템에서 전자납부는 6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종이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는 5월 31일 이전 신청자에 한해서 6월 15일에 일제히 고지됩니다.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helpdesk(2104-3900)나 서울시청 세무과(731-627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